법학(法學)/특별형법2025. 7. 12. 13:10
반응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 2016. 12. 2., 일부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1(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268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도로교통법151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의사불벌 예외

1. 도로교통법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백색실선x)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2항 단서 1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x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4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만 해당o(도교법 62) / 일반도로에서 후진은 해당x

.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침으로 인한 사고인정x (횡단보도는 중앙선의 연장으로 보아 중침 인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침 사고야기시 중침으로 인한 사고인정x

3. 도로교통법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21조제1, 22, 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보행신호등 녹색o, 녹색점멸o, 횡당보도밖 동행자o / 녹색점멸시 보행자가 횡단시작 적색시 사고x(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과실o but 보행자보호의무위반x)

7. 도로교통법43, 건설기계관리법26조 또는 도로교통법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무면허운전(고의범o, 과실범x)

8.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교특법 32항 단서 각호 예외사유와 31항 위반죄는 별개: 기판력x, 이중처벌x) 교특법 3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 예외사유는 같은 법 3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그 행위의 성격, 내용,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법 3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하여 같은 법 3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교법 119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4, 126, 127조 및 제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0, 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5(벌칙)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4277, 2016. 12. 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특별형법2025. 7. 12. 12:07
반응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1(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뇌물수수죄만 적용 O, 뇌물공여죄는 적용 X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후부정처사와 특가법 적용 여부) 뇌물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여부되는데 특가법 2 13호는 형법 129, 130조 또는 132조만 언급하고 있어 수뢰후 부정처사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131조의 수뢰후부정처사를 범한 자도 특가법 129, 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 (포괄일죄 수뢰액 합산)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따라서 수뢰액 합산한다.)

.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 합산)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특가법 21항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② 「형법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필요적 병과(특가법 21항 적용이 되지 않는, 수뢰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특가법 22항 벌금형 산정 기준 수뢰액)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 (작량감경은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특가법 22항 벌금형 병과하는 경우, 작량감경은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111조와 동일

. (기수시기) 공무원이 아닌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은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거나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성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의 간부 등은 특가법 4조가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 특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4조상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등)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특가법 41항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지 않는다(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보호법익이므로). cf. 교특법도o / .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주체) 동차, 동기장치자전거, 설기계 운전자o / 자전거, 경운기, 사고 자동차의 동승자x

. (도주)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

- . (이탈의 사유 무관) 음주운전 은폐이든, 경찰관이 온 후에 병원에 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기 때문이든 상관 없다.

- . 비록 피해자가 택시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리를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주치사(특가법 5조의3 11) 성립여부

. 구성요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형법 268)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성립한다.

. 신뢰의 원칙: 판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신뢰의 원칙 의의)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그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적용범위) 자동차와 보행자간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장소가 속도로, 동차전용도로, 교밑 등인 경우 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자육신o>
(신뢰원칙의 제한) <미스신x>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 인식, 운전자 스로 교통위반,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제동거리 밖에서 무단횡단자를 발견했음에도 충격한 경우 신뢰원칙을 적용x

. 인과관계 존부: 판례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한다.

. 유기치사상죄와의 관계: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유기치사상죄를 논할 여지가 없다(하급심).

- [업무상 과실치상, 사고후 미조치, 유기죄] 여기에 흡수

. 동승자: 신분범인 특가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 동승자도 특가법 위반(도주운전) 공동정범이 성립(판례)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 도주에 대한 공동의사 인정 시

 

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삭제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삭제

⑤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 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특수누범가중. 징역형에는 집행유예 포함(규정상 실형이 아닌 징역형). 형법 37후단 경합범 포함됨. .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형실효법에 따른 형의 실효, 집행유예 기간경과)

1.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

2. 형법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

3. 형법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물

. (상습범x) 특가법 5조의4 5항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특가법 5조의4 5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위 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 . (집행유예기간 경과시 형 선고의 효력 소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심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상습적으로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습가중. .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만 해당. 민사소송(이혼 등)에 대한 보복은 해당하지 않음

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항의 죄 중 형법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 5조의10 ‘자동차는 도교법상 자동차o,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x(최판)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의 발생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특가법 5조의10 2항 위반o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후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폭행]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어 특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후단 무죄) 축소사실 폭행 검토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특법위반(과실치상)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하지 않는다.

.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행위

- [실무] 0.1% 이상인 경우 본죄로 의율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운전에 필수적인 조작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판례)

-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 길 옆으로 떨어진 경우] 본죄 O

- [보행 신호 여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본죄 O

-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렸다] 사안에 따라 결론 달리 포섭 가능

- .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최판).

.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 보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때에는 형법 268조의 죄를 내용으로 하는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이에 흡수된다.

 

도로교통법, 교특법, 특가법의 죄수

-----------> 특별법 적용(흡수)
행위
객체
형법상 치상/
과실손괴
+ ‘로 인한 교통사고 + 미조치 /
미신고
+ 도주
사람 형법 268 교특법 31 교특법 32항 반의사불벌 규정 / 예외12개사유 도교법 1,2,
도교법 148(벌칙)
도교법 154(벌칙) 4
특가법 5조의3
물건 형법상 과실손괴 처벌x 도교법 151(벌칙) - 과실손괴처벌 x

 

교통사고 적용법조

- <도삼윌> 인피: 특가법 5조의3 > 험운전치사상: 5조의11 (+11=)

음주인뺑은 특가법 5조의3(인뺑 가중처벌)과 도교법 44(주취운전금지)만 적용 (5조의11 적용x)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가법 14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5. 7. 12. 11:35
반응형

제42장 손괴의 죄
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영득의사x
. (손괴) 재물의 효을 해한다고 함은 실상으로나 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용사감시>
. ()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률상 또는 회생활상 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찢어버리고 종전장부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했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 손괴죄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기과정에서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를 손괴죄 객체로 볼 수 없다. <.법사중>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69(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부칙 <17571,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