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 뇌물수수죄만 적용 O, 뇌물공여죄는 적용 X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뢰후부정처사와 특가법 적용 여부) 뇌물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여부되는데 특가법 2조 1항 3호는 형법 129조, 130조 또는 132조만 언급하고 있어 수뢰후 부정처사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131조의 수뢰후부정처사를 범한 자도 특가법 129조, 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 判. (포괄일죄 수뢰액 합산)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 따라서 수뢰액 합산한다.)
… 判.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 합산)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특가법 2조 1항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필요적 병과(특가법 2조 1항 적용이 되지 않는, 수뢰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判. (특가법 2조 2항 벌금형 산정 기준 수뢰액)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 判. (작량감경은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특가법 2조 2항 벌금형 병과하는 경우, 작량감경은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111조와 동일
… 判. (기수시기) 공무원이 아닌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 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은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거나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성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의 간부 등은 특가법 4조가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 특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4조상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등)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다.
※ (주의)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특가법 4조 1항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判.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지 않는다(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보호법익이므로). cf. 교특법도o / 判.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주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운전자o / 자전거, 경운기, 사고 자동차의 동승자x
… 判. (도주)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
- 判. (이탈의 사유 무관) 음주운전 은폐이든, 경찰관이 온 후에 병원에 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기 때문이든 상관 없다.
- 判. 비록 피해자가 택시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리를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주치사(특가법 5조의3 1항 1호) 성립여부
가. 구성요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형법 268조)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성립한다.
나. 신뢰의 원칙: 판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신뢰의 원칙 의의)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그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적용범위) 자동차와 보행자간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밑 등인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자육신o> (신뢰원칙의 제한) <미스신x>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 ② 운전자 스스로 교통위반, ③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判.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제동거리 밖에서 무단횡단자를 발견했음에도 충격한 경우 신뢰원칙을 적용x |
다. 인과관계 존부: 판례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한다.
라. 유기치사상죄와의 관계: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유기치사상죄를 논할 여지가 없다(하급심).
- [업무상 과실치상, 사고후 미조치, 유기죄] 여기에 흡수
마. 동승자: 신분범인 특가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 동승자도 특가법 위반(도주운전) 공동정범이 성립(판례) →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 도주에 대한 공동의사 인정 시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특수누범가중. 징역형에는 집행유예 포함됨(규정상 실형이 아닌 징역형).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포함됨. 判.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함(형실효법에 따른 형의 실효, 집행유예 기간경과)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절도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장물
※ 判. (상습범x) 특가법 5조의4 5항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判. 특가법 5조의4 5항 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위 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 判. (집행유예기간 경과시 형 선고의 효력 소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심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상습가중. 判.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함
※ 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만 해당. 민사소송(이혼 등)에 대한 보복은 해당하지 않음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가법 5조의10 ‘자동차’는 도교법상 자동차o,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x(최판)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判. 교통사고의 발생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특가법 5조의10 2항 위반o
※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후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폭행]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어 특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후단 무죄) → 축소사실 폭행 검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교특법위반(과실치상)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하지 않는다.
… 判. 운전자가 ① 음주의 영향으로 ②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③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④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행위
- [실무] 0.1% 이상인 경우 본죄로 의율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운전에 필수적인 조작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판례)
-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 길 옆으로 떨어진 경우] 본죄 O
- [보행 신호 여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본죄 O
-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렸다] 사안에 따라 결론 달리 포섭 가능
- 判.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최판).
… 判.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 보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때에는 형법 268조의 죄를 내용으로 하는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이에 흡수된다.
※ 도로교통법, 교특법, 특가법의 죄수
-----------> 특별법 적용(흡수) |
행위 객체 |
형법상 치상/ 과실손괴 |
+ ‘차’로 인한 교통사고 |
+ 미조치 / 미신고 |
+ 도주 |
사람 |
형법 268조 |
교특법 3조 1항 |
교특법 3조 2항 반의사불벌 규정 / 예외12개사유 |
도교법 1항,2항, 도교법 148조(벌칙) 도교법 154조(벌칙) 제4호 |
특가법 5조의3 |
물건 |
형법상 과실손괴 처벌x |
도교법 151조(벌칙) - 과실손괴처벌 |
x |
※ 교통사고 적용법조
- <도삼윌> 인피도주: 특가법 5조의3 > 위험운전치사상: 5조의11 (위+11=윌)
→ 음주인뺑은 특가법 5조의3(인뺑 가중처벌)과 도교법 44조(주취운전금지)만 적용 (5조의11 적용x)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判. 특가법 14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