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의료형법>
의료사고를 규율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법적 조치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과실이 있는 경우)로 규율하는 방법과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행위의 안전한 행위기준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형사법적 법체계를 의료형법이라고 한다. 의료형법의 규제대상은 의료행위(medical practice)이다.
의료형법의 주요 조문으로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 그 외에 의료법 상의 진료거부금지의 위반(제15조), 세탁물처리의 위반(제16조), 비밀누설금지의 위반(제19조), 태아의 성감별금지의 위반(제20조), 기록열람제한의 위반(제21조), 변사체신고의무의 위반(제26조), 무면허의료금지의 위반(제27조), 의료광고금지의 위반(제56조), 면허증대여금지의 위반(제65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87조에서 제92조까지의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는 다음의 6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무면허의료행위, ②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③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의료행위, ④ 의술의 법칙에도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실패한 의료행위, ⑤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⑥ 치료목적이 결여된 의료행위 등이다
<문제>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과실은 일종의 업무상 과실이므로 일반인이 아닌 통상의 의료인의 정상적인 기술 내지 주의의무를 그 기준으로 한다.
② 의사의 형사책임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의 주의의무의 업무성이다.
③ 우리나라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④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과실의 업무성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답 : ④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답 : ④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중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의료행위는?
① 무면허의료행위
②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③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의료행위
④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⑤ 치료목적이 결여된 의료행위
답 : ③
의사가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게 진료에 임한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진료의무는 수단채무로 보아 질병의 치유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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