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사→무,유징금(20~50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유징금(10~50년)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유징,자정,벌구과→1/2감경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상→자정(7년↑)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필요적 감면사유 |
중지미수, 자수의 특례규정*, 장물범과 본범이 직계 배우자 동거친족 <중자장> |
필요적 감경사유 |
농아자, 방조범 <농방> |
임의적 감면사유 |
불능미수,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c.f. 야간과잉방위,피난=무죄) 자수와 자복, 사후적경합범이 나중에 발각된 경우 <불과자사> |
임의적 감경사유 |
장애미수, 작량감경, 해방감경**, 범죄단체조직죄, 심신미약자 <장작해범미> |
*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가스통 내외사방 폭발> 가스 전기등 공급방해죄․방류죄, 통화위조변조, 내란죄(내란목적살인),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방화죄(일수죄x), 폭발물사용죄 * 재판·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위허무> 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무고죄 (증거인멸죄x) ** 해방감경O: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강요죄, 인신매매(미수범도) <약인(매상요)> 해방감경X: 인질살해, 인질치사, 체포감금, 인질강도 <강도체감> |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각총상선누법경작> 형량 계산: 각칙 조문, 총칙상 특별교사,방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누범, 법률상 감경, 경합범, 정상참작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