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5. 09:26
반응형

3절 형의 선고유예

59(선고유예의 요건) 1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자격정지 이상x

. (선고유예 결격사유로서의 전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선고 받은 사실자체를 의미한다.

- .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더라도o

- . 형법 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도o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59조의2(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으로 한다.

 

60(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61(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5. 7. 5. 00:25
반응형

2절 형의 양정

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52(자수, 자복)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3(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4(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55(법률상의 감경)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유징금(20~50)

2. 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유징금(10~50)

3. 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유징,자정,벌구과1/2감경

4. 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자상자정(7)

5. 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필요적 감면사유 지미수, 수의 특례규정*, 물범과 본범이 직계 배우자 동거친족 <중자장>
필요적 감경사유 아자, 조범 <농방>
임의적 감면사유 능미수, 잉방위, 잉피난, 잉자구행위, (c.f. 야간과잉방위,피난=무죄)
수와 , 후적경합범이 나중에 발각된 경우 <불과자사>
임의적 감경사유 애미수, 량감경, 방감경**, 죄단체조직죄, 심신약자 <장작해범미>
*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가스통 내외사방 폭발> 가스 전기등 공급방해죄류죄, 화위조변조, 란죄(내란목적살인), 환죄, 외국에 대한 전죄, 화죄(일수죄x), 폭발물사용죄
* 재판·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위허무> 증죄, 위감정·통역·번역죄, 고죄 (증거인멸죄x)
** 해방감경O: (미성년자)취유인죄, 해치상죄, 질강, (미수범도) <약인(매상요)>
해방감경X: 인질살해, 인질치사, , 인질강도 <강도체감>

 

56(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각총상선누법경작> 형량 계산: 칙 조문, 칙상 특별교사,방조, 상적 경합, 형의 , , 률상 감경, 합범, 정상참

1. 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범 가중

4. 률상 감경

5. 합범 가중

6. 정상참감경

 

57(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58(판결의 공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5. 7. 5. 00:23
반응형

48(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임의적 몰수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몰수추징의 상대방)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박탈하므로 개별적인 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수인이 공모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수 없다. (몰수는 가진자, 추징은 없앤자를 상대로)

- . 몰수대상 재물의 소유권 귀속은 공부상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 은행계좌로 범행의 보수를 송금받는 경우 은행에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물건’x 추징x

. (휴대전화: 물건 동영상: 물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한다, 이때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전자정보인 동영상을 물건으로 취급한 판례)

.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49(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몰수나 추징의 선고요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만을 선고x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50(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