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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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 의의: . 범의 실행행위를 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 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신적 방조도 포함된다.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방조범이 인정된다.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정용물정>

-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부작위에 의한 종범: . 법원입찰보증금 횡령사건에서 작위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하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기도된 방조 = 효과 없는 방조) 범행을 방조했으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대향범 외부가담자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대향범 내부 참가자의 경우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대향범 관계에서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외부에서 필요적 공범에 가담한 경우 대향범 중 처벌되지 않는 대향자에 가담한 경우가 아닌 한 가담자에게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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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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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효과없는 교사 / 예비의 교사(=효과없는 교사)도 처벌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실패한 교사 / 기도된 교사(=실패한 교사)도 처벌o

공범 종속성: 최소종속형식(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만 충족하면 공범 성립) 제한적 종속형식(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극단적 종속형식(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최극단종속형식(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객관적 처벌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교사행위: 1. 미성년자를 교사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통설은 이용자의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 그렇지 않으면 교사범이 된다고 본다. 생각건대, 의사결정 능력 있는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제한종속성설에 따라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2. 책임능력자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간헐적 약물중독), 교사자는 교사의 고의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범이 성립한다. 제한적 종속설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어도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연쇄교사(간접교사): 교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사한 경우 연쇄교사 성부 관련 긍정설(정범의 행위에 인과성만 있으면 가능) 부정설(피교사자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음)이 대립한다. 판례는 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함을 알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요청을 에게 전달하여 으로 하여금 범의를 야기케 하는 것도 교사라고 본다. 교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행위: 피교사자가 결의한 범죄보다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하게 한 경우 전체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고, 경미한 범죄를 범하게 한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고, 방조범만 성립한다.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 이탈: . 교사범이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여 당초 교사행위에 의해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교사자가 당초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실제 범행을 한 경우 공범관계이탈을 인정할 수 없다.

교사의 중지: .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교사의 착오: .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는 적게 실행한 범위 내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양적 초과의 경우 교사한 범위 내에서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도 성립할 수 있다. 사실의 착오 죄질부합설

- . (상해치사죄 교사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는 상해치사죄 죄책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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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5. 7. 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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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 요건: <의행> i)공동가공의 (. 묵시적,암묵적 가능), ii)공동실의 사실(. 기능적 행위지배. 구성요건실현에 역할분담) 종범은 기능적 행위지배x

- i) 공동가공 :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적극 가담하는 행위를 요한다.

- ii) 능적 위지배: .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가담자 역할은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야 할 필요는 없고, 실행행위를 현장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도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본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별 기준: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고의설 목적설 행위지배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아 행위지배설 입장이다.

승계적 공동정범: <상기계종> 인정 여부에 대해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태범은 수시까지, 속범은 료시까지 가담하면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
후행자의 귀책범위가 범행 전체에 미치는지에 대해 적극설 소극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소극설 입장에서 후행자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후행자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행목기> 위공동설 죄공동설 적적 행위지배설 능적 행위지배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행위공동설을 기초로 두 사람 이상이 과실행위를 상호 연락 하에 실행하여 범죄 결과가 발생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형법 30조가 고의범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객관적 주의의무 존재 공동의 주의의무 인식을 한다.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요건: <의행>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공동정범과 동시범에 있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원칙: . 동시범의 인과관계는 각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해 원인이 되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반면 공동정범의 인과관계는 공동정범 전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 판명되면 공동정범 전원이 전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동정범과 착오: .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적게 실행한 경우는 적게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1) 질적 초과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실행자의 단독정범이 되고 2) 양적초과는 나머지 공모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의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 공모관계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일 것을 요하며 다만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인 것임은 요하지 않는다.
한편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성 제거가 요구되는지 관련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이탈자가 평균적 일원에 불과한 경우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이탈이 인정되나(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음) 주도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행에 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이 인정된다. <실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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