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방조범 의의: 判.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적 방조도 포함된다.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방조범이 인정된다.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정용물정>
-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부작위에 의한 종범: 判. 법원입찰보증금 횡령사건에서 작위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하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判. (기도된 방조 = 효과 없는 방조) 범행을 방조했으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 대향범 외부가담자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대향범 내부 참가자의 경우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대향범 관계에서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외부에서 필요적 공범에 가담한 경우 대향범 중 처벌되지 않는 대향자에 가담한 경우가 아닌 한 가담자에게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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