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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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불소지 제도]

1. 의의: 358조의 2는 장기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권불소지 제도를 도입
 □ 현재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상장주식의 90% 이상이 주권불소지 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권은 발행되지 않으면서 다만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신고절차
(1) 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국한
(2) 신고는 주권발행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나, 주권발행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함(358조의2 3항)

3. 회사의 조치
(1) 회사가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358조의 2항) ☞ 불소지신고가 있었다는 뜻을 기록하고 향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됨
(2) 주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358조의2 3항)
 □ 주권을 폐기함과 아울러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 ☞ 주권이 발행 되기 전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
 □ 주권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는 방법 ☞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4. 주권의 발행·반환의 청구
(1) 주식을 양도하거나 입질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358조의2 4항)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서는 주권이 없더라도 지명채권 양도방법으로 주식의 양도가 가능 하지만, 주권불소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로만 주식의 양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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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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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발행]

1. 완화된 요식증권성
(1) 356조는 주권에 기재해야 할 법정기재사항을 규정
 □ 요식성이 엄격하지 않아서 대표이사의 기명날인과 같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한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94다24039)

 

2. 증권의 발행시기
(1) 발행의무: 회사는 주주로부터 제 35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함(355조 1항)
 □ 주권발행의무에 관한 355조 1항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법규 로서 정관으로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없음
 □ 만일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권을 계속 발행하지 않는 경우
  ㅇ 주주는 355조 1항에 근거하여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일신 전속권이 아니므로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
  ㅇ 회사가 6개월이 지나도록 발행을 게을리하고 있으면, 주주는 주권이 없이도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수 있음(335조 3항)

(2) 발행의 금지(355조 2항): 권리주(319조)의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 355조 2항은 유통수단인 주권을 미리 발행하는 것을 금지
 □ 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전에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무효
 □ 무효인 주권의 효력을 회사가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작성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작성된 다음에는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고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발행시설: 주권이 작성된 후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회사가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성시설과 다르고, 그 교부대상이 반드시 주주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부시설과 다름

(3) 교부시설(통설, 판례): 회사가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주권이 정당한 주주에게 교부되기 전에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이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
 □ 작성시설은 거래의 안전을 교부시설은 정당한 주주의 권리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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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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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의의]


1. 개념: 주식 또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
 □ 주권은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교부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명 증권으로 봄

 

2. 기능: 널리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ⅰ) 투자수단을 작게 나누어 쉽게 매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주식), ⅱ) 그 권리를 유가증권에 표창시켜 단순히 교 부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함(주권)
 □ 주권불소지 제도는 주식이 양도되지 않도록 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전자등록이나 예탁결제 제도와 다름
 □ 전자등록과 예탁결제는 모두 주권 없이 주식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예탁 및 대체 결제는 주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다만 계좌대체로 주권의 교부를 갈음하는 것임에 비하 여, 전자등록은 아예 주권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 2019년 9월부터는 아예 주권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전자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탁결 제 제도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게 되었음(자본시장법 308조 1항)

 

3. 어음·수표와의 비교
 □ 주권은 이미 존재하는 주주권을 표창할 뿐이고, 어음·수표와 같이 그 작성 또는 발행에 의 하여 주주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님
 □ 주권의 원인관계인 주주권의 존부에 따라 주권의 효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요인증권
 □ 주권에는 35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성이 엄격하지 않아서 그 누락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주권 자체는 유효
 □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가 있어야 하고, 주권을 제시한다고 주주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증권이 아님
 □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회사에 주권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환증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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