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
(1) 투자자금의 회수수단으로서 주식의 양도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이므로 이를 함부로 주주에게 반환할 수 없음
ㅇ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 ☞ 주식양도의 자유를 인정
□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할 수 있음(335조 1항 단서)
(2) 주식의 양도방법
A. 의의
□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짐
ㅇ 여기서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에 국한하지 않고,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일반적인 방법이 모두 가능(2014다221258, 221265)
□ 당사자 사이의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이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누가 주주인지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마련된 것 이 바로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도
□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음(337조 1항)
ㅇ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를 우선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법리보다 그 형식성을 더욱 강화
B. 적용범위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335조 3항)
②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경우
③ 상속 · 합병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④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93다44906),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92다 16386) 등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권이 바로 양도인이나 신탁자에게 회복 ☞ 이 경우에도 물론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되어야 함
⑤ 전자등록된 주식의 양도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양수인의 신원 등을 등록하는 방식(356조의2 2항)
(3) 주권점유의 추정력
□ 주권을 점유하는 자를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336조 2항)
ㅇ 주권의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ㅇ 그 권리행사에 응한 회사도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함
ㅇ 주권의 점유자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자는 점유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권을 선의취득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함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침을 주의
□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라는 추정을 받아야 함 ☞ 주주라는 추정은 주주명부의 기재에만 부여되기 때문
※ 주권의 점유와 명의개서로부터 추정되는 사항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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