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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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무]

1. 출자의무
(1) 의의
 □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밖에 없으며, 이는 331조에 따라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
  ㅇ 주주의 출자의무는 회사의 성립 이전 또는 신주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주식인수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 회사의 성립 이후 또는 신주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주주가 예외적으로 출자의무를 지는 경우
  ㅇ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가 된 경우, 납입하지 않은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가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짐
  ㅇ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424조의2)

(2) 주금의 상계 허용(출자전환의 허용)
 □ 2011년 개정상법은 334조를 삭제하고 대신 421조 2항을 신설하여, 주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은 계속 금지하지만 회사가 동의하는 출자전환은 허용
  ㅇ 변제기에 이른 채권은 가액의 평가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현물출자의 검사를 면제(422조 2항 3호)

 

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미국의 경우 회사의 기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지배권을 매각하는 경우 지배주주는 회사 또는 다른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진다는 원칙이 확립
 □ 우리 상법상 지배주주가 이사와 같은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음 
  ㅇ 다만 우리나라 기업환경에서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석론상 충실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
 □ 상법은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대신 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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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