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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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장물) 본범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 자체이거나 그와 물질적 동일성이 유지
ex. 현금 O, 수표 O, 예금계좌로 현금송금 O
대체장물 X, 재산상 이익 X(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 X)
c.f) 재산상이익재물: 재산상이익 / 재물재물: 재물
- (취득) 본범으로부터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장물에 대해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
- (운반)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 본범자는 장물운반죄X, 그 외의 자는 장물운반죄O
- (보관) 장물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함이 없이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 ·무상 불문
- (알선)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알선행위설, 계약성립설, 점유이전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알선행위설 입장에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주체: 본범x,교사방조o)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를 범할 수 없지만(불가벌적 사후행위), 본범의 교사범·방조범은 장물죄를 범할 수 있다.
 
대체장물의 장물성: 긍정설(물질적 동일성 유지) 부정설(위법한 재산상태 단절)이 대립하고, 판례는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보관하였다 이를 반환받기 위해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고 자기앞 수표도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장물인 현금 등으로 매입한 재물 등 대체장물은 장물성이 상실된다고 본다. (예금o, 자기앞수표o, 대체장물x)
- . (예금은 장물 but 취득x)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x 장물취득x)
 
. (장물보관횡령x)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호법익 동일, 침해의 양)
- . (재산범죄의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O)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도 사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불가벌적 사후행위도 아니라면 장물취득도 아님).
 
장물에 대한 재산범죄: 장물을 절취, 강취, 편취 또는 갈취한 때 장물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장물성을 부정하는 유지설과 결합설 장물성을 인정하는 추구권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절취한 사안에서 절도죄만 인정하였다. 장물죄 본질상 결합설이 타당하므로 장물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다.
 
. (죄수) 절도를 교사한 후 절취한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 절도교사와 장물취득은 실체적 경합이고, 횡령을 교사한 후 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횡령교사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c.f) 도의 형이 규정된 상습범: <.장강도> 물죄(미수 원래x), (미수 포함. 특수강도, 해상강도도 o, but 강도상해, 강도살인x), (미수 원래x)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5(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친족상도례 (328조 1항 위헌 / 328조 2항 합헌)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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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