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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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甲을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찔러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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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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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같이 절도 공모했고 도망간거 아니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의리있는 망보기는 강도상해 공동정범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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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통행인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범행도구인 칼을 휴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배회한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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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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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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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X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O ;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O ;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丙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인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에 그 승용차를 丙 몰래 가져갔다.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乙은 자기소유물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당사자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위 이자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甲의 내연녀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甲이 B에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와 확인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나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B로부터 위 서면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서명사취 사건과 비교 필요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O ;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甲이 乙 명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없던 월 2푼의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 등을 부가한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원을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X ;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상대로 마치 乙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불능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O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O ; 원고·피고 동일하다.

A회사의 운영자 甲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C가 B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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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