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12.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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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문서에 관한 죄

사문서위조·변조죄

(1) 객체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만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2) 사문서위조죄의 실행행위 : 유형위조(문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의 명의를 도용)

- 문서의 명의인과 그 문서를 실제로 작성한 자가 사실상 동일인이나 가명·위명을 사용해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명의인과 작성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조가 되지 않지만 동일인격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위조가 된다.()

- 문서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작성자가 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명의인의 동의를 얻는 등으로 해서 작성권한을 가지는 때에는 명의의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서의 작성 권한을 부여하는 명의인의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추정적 승낙도 포함된다. ()

·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명의의 도용으로서 위조에 해당한다.

·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백지 문서에 날인한 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사문서변조죄의 실행행위 :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에 권한 없이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실어내는 것

- ()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 ()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5) 고의 및 행사할 목적 : 사문서위조·변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조·변조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고의와 더불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 행사할 목적 :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문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오신하게 할 목적

 

(6)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미수 : 사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성립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한 외관과 형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조·변조행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미수로 의율할 수 있다.

 

(7) 죄수 및 기타 범죄와의 관계

1)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송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 실행행위 :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다면 여기에 해당된다.

 

(2) 고의 및 행사할 목적 :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

 

(2) 위작·변작

1) 문제점 : 위작·변작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유형위조에 한정하는 견해 / 유형위조 외에 무형위조 포함된다.

3) 판례 : 시스템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유형위조> +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 무형위조> 위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설의 입장.

 

(3) 기수 시기 :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비록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그러한 사전자기록을 변작한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기수에 이르렀다.

 

(4)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거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진단서등작성죄

(1) 신분범 : 허위진단서등작성죄는 그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신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범죄유형

 

(2) 비신분자의 공범 : 신분범으로서의 허위진단서등작성죄에 소정의 신분을 가지지 않는 자가 공범으로서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가 적용된다.

- 의사 아닌 자가 의사를 교사해서 허위진단서작성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33조 본문에 따라 의사 아닌 자도 그 죄의 교사범이 된다.

 

 

위조·변조사문서등행사죄

(1) 실행행위 :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 행사의 상대방 : 위조사문서등행사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의 행사에 상대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위조·변조된 사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위조사문서등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죄수 :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변조한 자가 그와 같이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관해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등행사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 판례는 양자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사문서부정행사죄

(1) 의의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

- () 실질적인 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활르 건 행위는 사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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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