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 의의 : 현주건조물등방화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2) 결과적 가중범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외에 상해 똔느 사망의 결과가 발생
② 현주건조물등방화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③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의 발생이 예견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가옥 내에 사람이 있는 것을 부주의로 모르고 그 가옥에 방화한 바 소훼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 가옥 내에 있는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그 가옥에 방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현조건조물등방화치사죄를 구성한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의 발생에 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범죄유형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고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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