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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금지착오의 정당성 기준: 회피가능성(多) 또는 오인에 과실(判)
… 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오인에 과실이 없는 때) ①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② 계기가 존재할 경우 조회의무를 이행(관할행정청 등 객관적인 수단에 문의)하여야 착오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숙이>
- 判.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개인의 인식능력, 지적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 判. (단순한 법률의 부지x) 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그릇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는 개인의 인식능력, 지적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 判. (판례의 변경x)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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