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단순수뢰(청탁 不要) c.f) 청탁 不要: <단부알> 단순수뢰, 부정처사 후 수뢰, 알선수뢰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사전수뢰
… 判. (뇌물) 공무원이 ① 직무에 관하여 받은 ② 부정한 보수(포괄적 대가관계로 足)로서의 모든 이익 <공직부모>
- 判. (포괄적 대가관계o)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신불매>
- 判. (장래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o) 장래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o
… 判. (수수) 수수란 영득의 의사로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뇌물에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判.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받게 한 경우) 수뢰죄는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단순수뢰죄 성립한다.
-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의 가족, 대리인, 공무원에게 생활비를 받는 자, 공무원의 채권자로서 그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 判. 뇌물수수죄 공범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뇌물이 실제로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判. (새우젓) 뇌물죄에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 인정
※ 判. (뇌물수수와 사기: 상경)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더라도 뇌물수수, 뇌물공여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특가법) 뇌물 수뢰액이 3천만원이 넘는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c.f) 특경가법 2조는 이득액 5억원 이상 재산범죄 ※ (주의: 형소법) 判. (대향범은 시효정지x) 다만,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경우 필요적 공범이나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e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cf. but 증거법상으로, 대향범 = 공범) |
… 判.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은 공무원x)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공무원인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집행관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형법 129조 내지 132조, 변호사법 111조의 공무원에 해당x
… 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객관적 처벌조건o, 고의의 인식대상x)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와 같은 객관적 처벌조건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부정한 청탁 필요 c.f)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범죄: <3배> 제3자 뇌물제공, 배임수증재(현실적 취득, 재산상 이익)
… 判. (제3자)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o. 교사자나 방조자 포함o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뢰 후 부정처사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부정처사 후 수뢰(청탁 不要)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判. (부정한 행위)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로, 위법·부당한 행위는 물론 직권남용행위, 기타 직무위배행위를 포함한다. <직의 위부남기>
- 判.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 뇌물수수 완료된 이후 부정한 행위 + 뇌물수수 도중 부정한 행위
※ 判. 수뢰-부정처사-수뢰: 수뢰후부정처사o
c.f) (유사) 강간-강도-강간: 강도강간o / 간음-폭행,협박-간음: 강간o
※ (수뢰후부정처사와 특가법 적용 여부) 뇌물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여부되는데 특가법 2조 1항 3호는 형법 129조, 130조 또는 132조만 언급하고 있어 수뢰후부정처사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131조의 수뢰후부정처사를 범한 자도 특가법 129조, 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청탁 不要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뇌물공여죄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증뢰물전달죄
… 判. (증뢰물전달죄)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교사자나 방조자 포함o).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금품을 교부받으면 기수에 이른다. 한편, 교부받은 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별도로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특가법) 뇌물 증뢰액이 3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필요적 몰수 c.f) 형법상 필요적 몰수: <뇌배아> 뇌물, 배임수재물, 아편 (주의) 배임증재물x
… 判. (몰수추징의 상대방)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박탈하므로 개별적인 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수인이 공모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수 없다.
- 判. 몰수대상 재물의 소유권 귀속은 공부상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판례)
- [뇌물로 받은 돈을 소비한 후 같은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 수뢰자 추징(판례)
- [은행에 예치해 특정성 상실시킨 후 같은 액수 돈을 인출하여 반환] 수뢰자 추징(판례)
- [뇌물 분배 시]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판례)
- [향응]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돈을 지출한 경우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금액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이면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뢰액이다.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스스로 제3자를 데리고 온 경우 별도 지위에서 접대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접대 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판례)
- [부수적 비용] 뇌물 취득을 위해 금원 일부를 비용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 전체가 몰수추징 대상(판례)
- [뇌물의 소비행위]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준 경우 소비행위에 불과해 수수자에게 수뢰액 전부 추징(판례)
- [취지에 따라 공여한 경우] 공무원이 청탁 취지에 따라 일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판례). 다만, 일부를 범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경비로 사용한 경우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 判. (주형 선고유예 → 몰수 선고o, 선고유예o) 필요적 몰수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判. (주형 선고 → 몰수 선고o, 선고유예x)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몰수,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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