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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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계) 행위자의 행위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지나 오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착이목>

- . 심사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 위계공집방o (인허가처분 자체에는 허위내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x,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 명의의 모용이 없으므로 공문서위조x,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작위범인 위계공집방에 대하여 보충관계)

. (의사o)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요구된다.

. (미수처벌규정x)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위계공집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나(확인의무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충실한 수사에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 출석하여 허위 진술] 위계공집x, 증거자체 위조 아니므로 증거위조x

-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 운송면허발급을 신청한 행위] 행정관청이 요건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계공집x(판례)

- [민사소송 제기 시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가 없어 위계공집x(판례)

- [위조 문서로 법원을 통해 가처분을 받은 경우]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 직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없어 위계공집x(판례)

-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후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에 제출한 경우] 위계공집o(판례)

- [허위 실험결과서를 바탕으로 육군사관학교장 명의 문서 작성 후 그 정을 모르는 상사가 도장을 찍게 한 경우] 위계공집o(판례) (허위공문서작성과 상경)

- [A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BA로 위장하여 자수] 수사기관의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범인도피죄는 별론으로 하고 위계공집x(판례)

(주의) 설사 위계에 해당하더라도 위계 공집은 침해범이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그르치지 않았다면 결국 무죄

 

138(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9(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1(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2(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3(미수범) 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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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