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0. 4. 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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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내부적 통제

절차상의 통제, 감독청에 의한 통제, 공무원`행정기관의 행정규칙심사권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내부적 통제수단은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가 직접적

 

2. 국회에 의한 통제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제출절차 - 국회법 98의2 1항

그러나 법규명령ㅇ의 경우처럼 법위반사실 등의 통보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2항

이는 행정규칙의 내부법원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3. 법원에 의한 통제

판례는 행정규칙 그 자체는 처분성의 결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법규성의 결여로 행정규칙이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에 행정규칙이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다.

 

4. 헌재에 의한 통제

헌법111조1항 헌법재판소법68조1항

행정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다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다틀 수 있다. 행정규칙이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인정이 용이할 것이나,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기가 비교적 어려울 것이다

 

5. 국민에 의한 통제

여론`자문`청원`압력단체의 활동 등

이러한 통제는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주권 내지 주민참정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에 의한 통제방식은 강조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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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