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4. 25. 14:24
반응형

A는 그의 생존시인 1996. 4. 10. 그의 소유 토지를 재단법인 X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고, 그 후 X법인은 2000. 5. 9. 설립허가를 얻어 520일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그 토지에 대하여 2005. 3. 10. A가 사망하자, 그의 유일한 혈육인 B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2010. 5. 20. 이 토지를 Y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1. 2015. 5. 10. 현재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 X법인은 Y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인용될 것인가?

 

[문제1]

. 토지소유권자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48)

1. 학설 및 판례

-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설립등기 시 곧바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는 설립등기시설(다수설))출연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 법인에 귀속된다는 이전등기시설(소수설)이 대립한다.

- 판례는 대내적으로는 재단법인에 귀속하지만,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상대적 귀속설의 입장이다.

2.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한 판례는 민법의 결단에 위배되는 면이 있고, 소수설은 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갖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재산이 없는 결과가 되어 이는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므로 이론에 결함이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보호 목적상 다수설이 타당하다.

- 사안의 경우,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은 X법인 설립등기시인 2000. 5. 20.에 그 법인에 귀속된다.

 

.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1. XY 사이

- 이 토지는 2000. 5. 20.X에게 귀속하게 되었고, 그 결과 X 법인과 Y 사이에서는 XY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13).

2. XB 사이

- X 법인과 B 사이에서는 X가 소송 등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B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50).

3. BY 사이

- BY 사이에서는 YB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민법 제570), B에게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때에는 B는 채무불이행책임도 진다(390).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