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4.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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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길이 39cm, 너비 4.8cm의 식도로 A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cm, 깊이 15cm 이상의 자창刺創을 입혔다. A는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혈복증으로, 의식이 불명하고 혈압이 촉진되지 않는 위급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지혈을 위한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다. 당시에게는 우측외장골 동정맥 등의 완전파열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있어 지혈 시술과 산소호흡 및 다량의 수혈이 행해졌다. 그런데 A는 그 후 약 1개월이 지나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증의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했다. 의사가 작성한 A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및 호흡부전이었고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및 급성심부전증이었으며 선행사인은 자상 및 장골정맥파열이었다. 또한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의 패혈증은 자창의 감염과 2차례에 걸친 수술 및 과다한 수혈로 인한 것이었는데 당시 A의 증상에 비추어 그와 같은 수술과 수혈은 불가피했고 심부전증과 심장마비는 몸 전체 기관의 기능이 감소하여 생긴 것이다. 한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수술과 수혈 등의 과정에 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을 살인죄(형법 250)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쟁점의 정리

-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 사안의 경우, 살인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 살인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살인과 그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살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그 미수범(형법 제254, 25)이 문제될 뿐이다.

 

. 살인죄(형법 250)의 성부: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1.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2. 판례

- 살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한는 입장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및 소결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 이후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되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위험창출도 이루어졌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사안의 경우, 판례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경험칙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경우 인과관계 인정된다. , 의 자상행위가 A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 사안의 해결

- 의 자상행위와 A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살인죄(형법 250)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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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