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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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즉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행정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견해(해유보설), 이에 더하여 급부행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견해(부행정유보설), 모든 행정영역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부유보설), 행정의 영역과 관계없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회유보설)가 대립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유보의 사고에서 비롯되었고, 본질성이론에 기초한 의회유보의 사고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의회유보의 이론적 근거인 본질성이론에 따라 법률유보의 적용범위가 모든 국가행위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입법권 및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었다.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본질성이론이 헌법에 명문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법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아니라 그의 이론적 기초인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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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