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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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7조 제1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헌법 제75조 제6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도 준용된다. 기속력은 헌법재판절차에서만 인정되는 독자적인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실현하여 관철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의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판력과 구분된다.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공권력의 주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사인인 일반국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내용적 범위)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인 결정주문에 미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결정이유에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가 없다.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결정준수의무와 반복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입법자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정주문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나, 결정이유에까지 미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규범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적·법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및 법적 견해의 본질적 변화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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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