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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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성격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유기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의무범적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유기죄의 주체는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

 

①보호의무의 의의

보호의무는 요부조자(要扶助者)를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②보호의무의 발생근거

형법 제 271조 제1항은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과 계약 이외에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근거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③보호의무의 내용

가)법률상의 보호의무

-법령은 공법, 사법을 불문한다

-보호의무는 행위자에게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나)계약상의 보호의무

계약의 당사자는 행위자와 피유기자 사이 또는 행위자와 제3자와의 사이를 불문한다. 계약의 형식도 명시적, 묵시적,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2) 객체

유기죄의 객체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다

①요부조자: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②부조를 요하는 원인

1)노유란 노자와 유자를 말한다. 획일적으로 연령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질병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장애를 말한다. 그 원인, 치료기간의 장단을 불문한다.

3)기타 사정은 일시적, 계속적을 불문한다. 그 원인도 요부조자가 야기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3) 행위

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이다.

①의의: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②수단, 방법: 유기는 협의, 광의를 불문하고 작위 이외에 부작위로도 할 수 있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도 불문한다. 요부조자를 위험장소에 가게 하는 것과 단순히 요부조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유기가 된다.

③기수시기: 유기행위로 인하여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된다.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구조 가능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유기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보호의무자이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착오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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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