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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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52. 갑은 건물 X를 취득한 다음 냉장·창고업을 시작하면서 그 아들인 을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의 허락없이 건물 X 중 일부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병의 건물 X에 대한 점유가 을의 무권대리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병은 해당건물 X에 대한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그 점유 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갑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용될 수 있는가? (20점)

I. 갑의 병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요건) 제213조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권은 i)청구권자가 소유권자일 것, ii)상대방은 점유자일 것을 요한다.
(i)요건 검토) 병의 점유권원은 무권대리인 을과의 계약체결에 의한 임차권이므로 본인 갑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사안) 따라서 갑은 건물 X의 소유권자이고, 병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유자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갑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i)법률상 원인 없이, ii)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iii)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
(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없이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본다.
(사안) 병은 i)무권리자 을과 임차계약을 맺었을 뿐 건물 X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갑으로부터 추인받은 사실이 없고, ii)갑의 재산인 건물 X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었으며, iii)그로 인하여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으므로,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청구권 발생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문제점) 사안과 같이 점유자 병이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없어 건물 X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사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에 의할 것인지, 제201조에 의할 것인지 문제된다.
(판례) 판례는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제748조 제1항의 특칙으로 해석한다. 판례는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된다고 본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로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안) 사안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병은 을로부터 임차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되므로(제197조 제2항),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이 패소한다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제20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III. 결론
갑의 건물인도 청구권은 인용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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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