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12. 21. 16:58
반응형

1. 직무유기죄

(1) 행위주체 : 공무원

- () 공무원이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 그 노무의 내용이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

ex.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실행행위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

- 직무 :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법상의 업무

 

2. 공무상비밀누설죄

(1) 행위객체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디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행위 : 누설

- 비밀이 새어나가게 하는 것으로 그 수단 내지 방법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대향범으로 보고 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