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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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 의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II. 구성요건의 내용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일부만이 실행을 하였을때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흉기휴대여부를 판단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 의의 및 성격

주거·신체수색죄는 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의 독자적 변형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주거·신체수색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2) 행위

주거·신체수색죄의 행위는 ‘수색’이다.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신체수색죄는 고의범이므로 사람의 신체·주거 등을 수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Ⅲ. 타죄와의 관계

1)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하여 수색하면 주거수색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절도·강도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색한 경우에 수색은 절도죄·강도죄에 흡수된다(불가벌적 수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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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