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5. 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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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Ⅰ의의·성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컴퓨터의 사용방해나 데이터의 부정조작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규정이다.

 

 

Ⅱ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객체

컴퓨터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①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 즉 컴퓨터시스템을 말한다.

 

1)타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기업체나 관청에서 사용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죄의 업무에는 공무도 포함된다(다수설).

 

2)본죄의 객체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보의 보존·검색·제어·판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자동판매기 등의 부품인 마이크로프로세서나 휴대용계산기·전자수첩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3)하드웨어 이외에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 소프트웨어는 정보처리장치가 아니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4)컴퓨터 등의 소유관계는 불문한다.

 

②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특수매체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전자기록과 광학기록이 포함된다. 전자기록이란 전자적 방식(ROM, RAM 등)과 자기적 방식(자기디스크, 자기드럼 등)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말하고, 광학기록이란 광기술이나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기록을 말한다.

 

2)기록이란 일정한 기록매체 위에 정보 내지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데이터 그 자체나 기억매체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녹음테이프·녹화필름·마이크로필름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사용하는 기록이 아니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이 점이 비밀침해죄(제 316조 2항)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널리 녹음테이프·녹화필름·마이크로필름 등이 포함되는 것과 다르다.

 

4)기록은 어느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통신중 또는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하여 처리중인 데이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행위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①손괴

물리적 훼손을 가하는 것 이외에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된 내용을 소거하는 것도 포함된다.(물리적 가해)

예: 컴퓨터 손괴

 

②허위정보·부정한 명령의 입력

진실에 반하는 정보나 사무처리상 주지 말아야 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논리적 가해).

예: 해킹, 바이러스의 침투

 

부정한 명령의 입력 ; 아이디·패스워드 무단변경 사건(대판 2006.3.10. 2005도382)

<사실관계>

갑은 o대학의 정보지원센터에서 컴퓨터시스템의 각종 서버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교학처로 전보발령을 받은 후에 정보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서버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접속, 그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한 후에 그것을 대학측에 알려주지 않았다.

<판시사항>

[1]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에 대한 관리 운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③기타방법

①②이외의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 전원·통신회선의 절단, 온도·습도 등 작동환경의 파괴, 입출력장치의 손괴

 

(3)정보처리에 장애의 발생과 업무방해

①정보처리에 장애의 발생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에 따른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목적과 다른 동작을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업무방해

일반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 업무방해의 현실적 결과는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2.주관적 구성요건

컴퓨터업무방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죄수

1개의 정보처리장치에 수회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된다.

 

2.타죄와의 관계

1)컴퓨터 또는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손괴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손괴는 본죄의 실행행위이므로 손괴는 본죄에 흡수되어(법조경합) 컴퓨터업무방해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2)컴퓨터업무방해죄의 행위가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경우에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컴퓨터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가 동시에 배임에 해당하는 때에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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