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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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공의 원칙 공 생(가정폭력) (음주) (암표,총포)


. 의의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활동 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이다.

경찰공공의 원칙은「①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1. 의의 -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이란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생활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7).

2. 사생활 -사생활이란 사회생활과 교섭이 없는 사인의 생활영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질서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부싸움경미한 질병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사생활 내의 문제라도 법정전염병 환자미성년자의 음주(흡연)만취상태가정폭력 등은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가정폭력사건

문제점 - 경찰관이 부부싸움 등 가정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현장에의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종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종래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직무조치로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문제로 되어,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사생활 불간섭의 원칙(또는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주장할 경우 가정폭력범죄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어 적극적으로 출입조사를 하기 힘들었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최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12.5.2.시행),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적극적으로 사건을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9조의4).


.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1. 의의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이란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주소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7).

 

2. 사주소 - 사주소란 일반사회와 직접적 접촉이 없는 사적활동의 본거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주택사무소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사주소 내의 행위라도 과도한 노출과도한 소음 등은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문제점 - 경찰기관이 음주측정 및 이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장소적 제한을 받게 되는지 문제된다.

종래 -도로교통법 개정 종래에는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면적으로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제한을 받게 되었는바, 공개된 장소로서 더 이상 사주소라고 볼 수 없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음주측정이 행해지는 장소가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10.7.23.개정),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도 더 이상 장소적 제한 없이 음주측정 및 형사제재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을 제한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해 가능하다.


.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1. 의의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란 사경제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민사관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19).

2. 민사관계 -민사관계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 권리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인간의 계약관계재산권의 행사관계친족권의 행사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개인이 사법상 권리를 적시에 실현시킬 수 없거나, 경찰의 도움 없이는 권리실현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민사관계 내의 행위라도 암표매매 행위총포 등 거래행위미성년자 상대 술(담배)판매행위 등은 사경제자유의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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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