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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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절도범이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금전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안 그 타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위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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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발행인의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

X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X ;

공갈죄에 있어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님

X ; 공갈행위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는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피공갈자와 재산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기수가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님

X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 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공갈죄 성립 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공갈죄만 성립 이때 재물죄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여러번 현금을 인출하면 공갈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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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