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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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행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O ; 그 취지는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X

甲은 미성년자인 A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결과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O ;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O ;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X ; (존속가중) 살상유학 폭박체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므로, 일반적으로 허위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X ;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O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O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X ;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이외에 금지착오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비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즉 이 경우 18세 미만인 소년인가의 여부는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사기죄에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다를 경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피기망자의 신뢰는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따라서 재산상의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다수설, 판례).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 비교(원칙):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O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주체X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그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성립 가능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

O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채권자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회사의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임직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업체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X ;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그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상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이 견해는 고의적인 행위불법을 그대로 인정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이를 범하게 한 경우 그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엄격책임설도 동일). 그러나 유추적용설이나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각 가담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음행매개죄 등이 있다.

X ; 음행매개죄는 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한다.

대향범 중 쌍방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된 죄는 도박죄, 인신매매죄, 아동혹사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등이 있다. (도매혹낙)

O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O ;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O ;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은뇌실. 범죄수익 은닉은 실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O ; 사기죄가 성립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채권의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인정여부에 따라)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유회사 경영진인 甲의 청탁으로, A 지역구 국회의원 乙이 甲과 A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甲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乙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乙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甲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甲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17세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 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미수)죄가 성립한다.

X ; 그 목적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강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X ; 재물만 객체 - 횡령, 점탈, 장물, 절도, 해상강도 <횡점장,절해> / 재물+재산상이익 객체 - 강도,배임수증,사기,공갈 <강,배사공>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

X ;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주차장이 원래 소유자이었던 乙로부터 丙, 丁, 戊에게 순차 임대 또는 전대되어 戊가 주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은 甲이 戊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가 인정된다.

O ;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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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