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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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나 공매 등이 포함된다.

X; 사인간 계약에 의한 양도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는 다르다.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X;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부칙).

주요방위산업체의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제한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정해석해서는 안된다.

구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그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O;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O;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폭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고 형법상의 폭력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O;

폭처법 제7조 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O;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특가법 제14조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가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가법 제14조(무고)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O;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O;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

O;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피고인이 업무편의를 위하여 업무참고용으로 사용한 군사기밀의 출력물 또는 사본 등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한 것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탐지, 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O;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대가 결제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전시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O;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특정 도살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면 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O;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은 기절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O;

피고인들이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로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O;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규제하는 법의 체계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은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X;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심리, 판단할 수 있다(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외국에서 미결구금에 대하여 헝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있다.

X;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일본에서 불법안마방 차려도 우리나라 의료법 적용X

미국 군무원이 미국 회사로부터 수수하는 뇌물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같이 중대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O;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때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O; 헌법불합치결정, 위헌판결 -> 무죄선고

전자장치부착법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O;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당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건설산업기본법 양벌규정은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시공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시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O;

구 건축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O;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O;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甲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O;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①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②의 각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 동일, 대상인 부동산도 동일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간의 주거침입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성만으로 너무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여 위헌결정을 받고 삭제되었으나, 제5조의4 6항은 상습성과 누범이 모두 인정되어 가중하는 규정이므로 합헌이고 여전히 효력이 있다.

상습특수상해죄는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O;

마사지가 유사성교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대금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갈라내어 나눌 수 없는 이상, 그 전액이 성매매알선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O;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O; 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되고, 폭행으로 중상해결과 발생하면 중상해죄로 처벌되고, 특수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되고(특수상해X), 특수폭행으로 중상해결과가 발생하면 중상해죄로 처벌된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

X;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O;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

O;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O; 2018. 12. 18. 조문 개정됨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갑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갑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부동산 매수인 을이므로 을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처분행위,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O; 사기 피해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O; "아들에게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쫓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고 말하며 99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레슨을 받음

한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에 불과하다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우만 판다' 사건과 비교됨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인정 범위 내에서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에 대해 그 청구액 상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부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여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단순히 그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X; 유통 안되었다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전합)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뇌물의 몰수 추징과 동일한 법리이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O;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재산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범(채무자, 양수인)의 교사에 따라 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본범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교사자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X; 공범자 중 1인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범행 은닉과 밀접불가분 관계를 가졌다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한 범인도피교사 행위와 범인도피 행위는 자신들의 범행 은닉과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O;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

여러 명이 공모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제94조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중 일부에게만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그에게만 제9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제9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그리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식품 전체의 판매액을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정한 '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범들 사이에 판매대금 내지는 이익 배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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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원글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기사를 공유한 행위는 공선법상 선거운동X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O;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의료인 명의가 변경된 개설 범행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불가벌이다.

X;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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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