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5. 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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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정부에서 사무용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데 타 사에는 기회를 주지 않고 A회사와 단독체결하였다. 이에 다른 사무용품 회사인 B사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무용품 구매계약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법상의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쪄죠??


Ⅰ. 문제제기

이 문제는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이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국가의 작용을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의 사례는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것이다. 먼저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본권의 효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논하겠다.


Ⅱ. 비권력적 국가활동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작용 중 권력작 용은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명령과 같은 형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권력적 작용에서는 국가기관과 국민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 여기서의 국가는 사인과 마찬가지의 위치에서 행위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아래에서 비권력적 작용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권력적 작용의 예로는 경제적 수입과 관련한 국고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사무소 직원이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등에서는 단지 하나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Ⅲ. 기본권 효력의 인정 여부

과거에는 비권력적 작용에 사법적인 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비권력적 작용이 늘어나면서 국가가 사법으로 도피하거나 남용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권력적 작용에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Ⅳ. 사안의 해결

사례에서 정부가 사무용품 구매계약을 한 것은 비록 국가의 작용이나 사인과 마찬가지의 위치에서 행한 비권력적 작용에 해당한다. 비권력적 작용은 과거에는 사법만의 규율을 받았으나 최근 비권력적 작용이 늘어나면서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례에서 B사는 국가에 의해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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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