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21. 2.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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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와 산업이 복잡 다양해지고 모든 구조의 과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더욱 과감하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범죄와의 전쟁 이 선포될 정도로 범죄의 양상도 심각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시민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위협요인, 즉 각종범죄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경비 분야의 급격한 발달을 가져왔다. 1976용역경비업법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됨에 따라 19789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경비협회의 설립 목적은 경비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용역업을 운영하는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용역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업체에 대한 협조, 청원 및 건의 등을 할 때, 회원사 개개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명의로 공신력을 가지고 본회 업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민간경비의 개념과 필요성

 

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라 함은 공경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경비 용어는 대체로 학자에 따라서 민간경비, 임대경비, 사경비 또는 용역경비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민간경비는 일정한 경제적 금액을 지급하는 특별한 고객에게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체 또는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생명과 재산,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개인이나 회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은 법인조직의 고용인으로 사적소유물 등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경비원은 시설경비 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으로 나누어진다.

 

2. 공경비의 개념

 

공경비라 함은 실제로 특별경호기관의 경비작용과 경찰의 범죄예방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구각기관, 즉 대통령경호실, 법우너, 검찰, 경찰, 소방, 교정기관 등과 같은 모든 기관을 의미하며, 그들이 경호대상 및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 예방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여지는 공경비는 주로 경찰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경찰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영역과 관계

. 공권력 작용면

(1) 사용자적 측면

 

공경비는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업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나,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하여 활동한 것이다.

 

(2) 공권력 작용면

 

공경비는 범죄대응 측면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지나, 반면에 민간경비원은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각종 제약을 받는 등 제한적이다.

 

. 업무수행 측면

 

업무수행 측면에서 역할과 기능을 보면 범죄예방, 질서유지, 범죄감소 등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일반적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경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범죄수사를 위한 법 집행이며,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을 위하여 범죄예방, 억제,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주요 차이점이다.

 

. 공통적 목적면

 

공경비나 민간경비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예방과 범죄감소, 질서유지 등 공통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공동화이론 측면

 

(1) 경쟁관계

 

공경비와 민간경비간 경쟁관계에 있는 입장은 공경비는 법적 권위를 부여받으로써 권한과 규제력을 갖고 있으나 민간경비는 그러지 못한 다는 점이다. 민간경비와 공경비간의 경쟁관계에 있는 원인은 양자사이의 관계가 어떤것인가를 규정하는 법령이나 규칙이 없다는 데서 발견 된다.

 

(2) 협조적·상호보완적 관계

 

공경비와 민간경비간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은 민간경비는 공경비가 갖는 제한적 능력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고 보며, 공동화 이론은 후자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민간경비의 필요성

 

범죄예방에 관련된 여러 조치들 중에서, 특히 사회전체차원의 범죄예방 및 통제, 그리고 질서유지라는 치안행정서비스의 제공은 경찰기관의 주요 업무 영역이다. 하지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해짐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범죄예방과 대처에 에 국가차원의 공경비의 역할만으로는 경찰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으로 인하여 효율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족한 정부기관의 치안행정능력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민간경비회사가 등장하였다. 특히, 경비업 관련 법령 등 각종 제도가 정비되면서 민간경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경찰 치안 활동의 보조자로서 상호협력, 보안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경비 이론적 배경

1. 경제환원론

 

경제환원론적 이론은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입장을 취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려는 학자들은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 출발하고 있으며,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과적 성격이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론적 시각에서는 취약성을 갖는다.

 

2. 공동화이론

 

공동화이론은 경찰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인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경찰인력이나 장비 및 시설 등)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는 주장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즉 경찰과 같은 공경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꾸어 준다는 논리이다.

이 이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과 같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상호갈등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역할분담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공동화론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은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하는 논의에서 이론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3. 수익자부담이론

 

수익자부담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경찰과 같은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경찰 등의 역할이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 관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 경찰과 같은 공경비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역할을 수행하는데 일부분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 등의 공권력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는 체제수호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한정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사적차원이나 여타집단과 조직 등 예컨대, 회사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수익이 창출되는 곳의 안전은 그 수익을 얻는 주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4. 이익집단이론

이익집단집단이론은 경제환원론적 이론이나 공동화 이론의 입장을 부정하는 이론으로써,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된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그 내용에 있어 어떻게 보면 공동화이론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다만 공동화 이론의 주된 관심과 출발점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밝혀내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 이론은 민간경비를 공동화 이론과는 달리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따라서 민간경비가 자체적으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출발한다는 데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익집단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해우이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율과 제도를 창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Ⅳ.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범죄의 증가로 경찰만의 치안유지 활동이 어렵게 되자 지역 주민들이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로 민간방범활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존의 경찰이 치안 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시민은 수혜자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치안 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이란 치안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민간이 치안서비스 생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신고체제가 확립되고 금융기관 방범시설의 확충, 자율방범대의 운용, 주택내의 경보장치 설치와 방범시설 설치로 이어졌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는 3~5인이 조를 편성하여 심야나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관할 지구대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범죄 현장의 신고, 부녀자나 노약자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을 실시하지만 자율방범대의 재정의 확보와 교육훈련 지원 및 타 자원봉사단체와의 긴밀한 교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야 하는 발전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시민 단체에 의한 방범활동이나 언론 매체에 의한 방범활동, 민간경비업 등의 방범활동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은 경비업(경비업법)과 청원경찰(청원경찰법)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해 민간경비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은 1980년대 초 일본 민간경비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 활발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비의 협조 없이는 행사를 치를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고도의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산업은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따른 법령의 개선 및 연구활동의 지원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민간경비의 문제점

1. 경찰의 민간경비애 대한 부정적 인식

 

경찰과 민간경비 양 집단이 효율적인 방범협조체제구축을 위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떻다 할 만한 발전적인 방안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방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율적인 방범공조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정책부재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방범활동 영역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수 있다.

 

2. 민간경비 전문 부서의 부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찰청 경비과 경비 3계에서 청원경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방범국 방범과 방범협력과에서 민간경비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관할 능력상에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기존의 경비업체수의 수가 급증가하였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와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의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3. 경찰민간경비간 방범정보 교환통로의 부재

 

경찰은 민간경비업이 공공성을 가진 사회안전보장 산업이고, 사회전체적인 방범역량강화를 위한 가까운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경찰은 그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 시간, 방법, 범행 특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민간경비 업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민간경비측에서도 오경보 및 고객에 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공하는 등 상호 정보의 교류가 절실하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 민간경비와의 협력방범체제를 위해 정책의 빈곤으로 민간경비와 접촉자체를 꺼리고 있고, 민간경비 측에서도 경찰을 범죄예방의 동반자라는 생각보다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별개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민간경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민간경비에서 중요한 민간경호 교육 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교육시간의 부족, 경비지도사 교육훈련 제도의 미비, 전문교육기관과 연구 기관의 부족, 경호업자의 교육훈련 의식의 부족, 형식적 교육과 표준 경호교육 교본의 부족등을 들수 있다.

 

.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면 공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중심의 치안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 및 민생치안에 대한 공적차원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민간차원의 손실감소, 재산보호, 범죄예방이나 사회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및 단체 영리기업을 말한다.

 

2. 치안보조관 제도도입과 자율방범대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순찰방식 가시성 확보와 셉터드(CPTED)를 확대 정용해야한다. 2003년 경찰제게가 지구대로 개편된 이후 다시 일부지역에서는 파출소제 회귀 등 치안환경은 날로 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을 가동 중이나 관할 범위가 넓고 순찰횟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범지역, 대중이 운집하는 장소, 출퇴근시간대에 정복을 입은 경찰의 집중위력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3.한국의 민간경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하기위해서는 현행경비업법을 개정하여 신변보호 업무만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분화시켜 민간경호업무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급히 설정해야 하고, 민간경호업체의 직무 교육내용은 이론교육을 최소화하고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현재 민간경호원들은 일반경비원에 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직무교육 내용 또한 규정을 두어 제도권 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직무교육 외에 민간경호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민간경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과 수준에 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서 신입공통 교육훈련 실무교육훈련 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여 실무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맺음말

 

이제까지 민간경비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다.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민간경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선도 필요하고 자율방범대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하며 경찰과의 상호협력이 강화도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해 모두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풀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법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국민들도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하다. 경찰과의 상호협력관계도 법의 개선을 통해 명시되어 진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법적인 측면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 김두현·김정현 공저

-민간경비론(진영사), 최선우 저

-http://cafe.naver.com/undersourc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52

-http://cafe.naver.com/kyungb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9

-http://cafe.naver.com/tg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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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경찰학(警察學)2021. 2.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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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11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는 38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나 됐습니다. 원인별로는 학교생활 부적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학교생활에 적응이 안 돼 학업을 중단한다고 답했고, 유학과 이민 가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국교육개발원은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업 중단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비행이나 폭력 등 학교 생활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성적 부진인지, 친구나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OBS경인TV, 2012. 2.13.) 위 기사는 비록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핵심은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위한 서두부분이다. 청소년은 신체적생리적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이다. 이 시기는 사회변화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는 때이다.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경쟁 등의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화를 배우고 익히는 장소이며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는 개인, 가정, 학교 및 사회적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 그리고 학교와 사회가 가족상담 치료를 해야 할 과제를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본론

1.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영향

 

1) 가해자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영향

학교폭력으로 한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피해자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지만, 가해자 가족도 비극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피해자 가족의 반대편인 가해자 가족은 위와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주변의 손가락질을 피해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곳을 떠나야 한다. 또한 가해자 가족들은 폭력을 휘두른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 살아가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해자는 문제아로 성장하여 더 이상 사회에 부적응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일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한편,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가해자의 부모에 대한 일명 신상털기가 기승을 부린다. 일부 네티즌은 부모직업, 직장과 사는 아파트 호수까지 트위터에 올렸다 바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가해자 가족을 심리적사회적으로 괴롭힌다. 얼마 전 한 매체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이들을 처단할 용기가 없는가라는 글로 가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 같은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해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 가족 모두 곤경에 처해 있다. 한 가해자 부모는 내가 죄인이라며 극도로 불안해 했고, 가족 모두가 패닉상태라고 말을 이었다. 이처럼 가해자 가족의 심리적 상태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증세가 동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생각 이상으로 큰 실정이다.

 

2)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영향

피해자 가족은 실상 살아 있어도 살아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가족들 사이에서의 용서는 가해자 가족의 참회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가해를 준 가족이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지만, 현실은 그렇지만도 못하다. 더구나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고 가해자 가족이 경제적사회적 강자에 속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진정한 뉘우침 없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가해자 가족의 방법은 피해자 가족을 심리적으로 더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피해자 가족의 무기력함과 우울은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결국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피해자 가족의 심리상태는 아이를 보호 못했다는 강박증과 우울, 그리고 가해자 아이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2. 학교와 사회가 학교폭력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

 

학교폭력은 갈수록 다양한 양상으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인 또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 환경적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환경적 요인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아짐에 따라 학령기에 속한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학교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요인을 청소년 자신과 가정환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 학교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요소들도 청소년 폭력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학교의 규모가 커지고 보다 조직화되며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수단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교 조직은 점차 관료화되고 형식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약화되고 문제점과 역기능을 야기했으며, 특히 현재 학교환경은 주입식 지식위주 교육, 시험성적에 의한 단편적 평가, 인간적 고려가 어려운 대형학습, 창의성과 탐구적인 교육이 아닌 획일화된 교육풍토,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험에 대한 중압감, 시험후의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시험횟수의 과다 등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정신병 및 자살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부가 전부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느끼는 소외감이 증가되었으며 이의 보상을 위해 학교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특히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심리 정서적 치료, 환경조사, 관찰지도 등 치료프로그램이 요구되나 학교의 명예,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중징계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중퇴당한 중고등학생은 예민한 시기에 심한 충격을 받고 그를 보상하기 위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와 정서적 교육환경의 부재로 공동체의식의 부재로 이어져 떨어져 괴롭힌 등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사회 환경적 요인

지역사회는 가정 및 학교와 함께 청소년의 중요한 생활의 장이다. 특히 요즘 지역사회의 환경이 특히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전반의 유해환경으로 학생이 자주 다니는 곳에 술집, 풍기문란 업소, 유흥가 등의 퇴폐적인 성인문화가 학생들에게 충동적이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한다. 만화방, 비디오방, 키스방 등 향락산업의 발전은 청소년들에게 유혹과 허영심을 부추기고, 유흥비마련을 위해 동료학생들로부터 금품갈취나 폭력을 쓰기도하고 폭력 써클에 가담하기도 한다. 한편, 청소년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성이 강한 시기로 방송매체, 인터넷,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의 증가로 폭력의 모방과 학습이 간접적으로 경험되어 폭력장면의 주인공을 미화시키고 영웅화는 것은 폭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보여 지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및 프로그램

첫째, 개별학교단위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연계하여 학교 내에 지역사회 복지관 가족복지팀, 전문자원봉사자, 전문외부강사, 학교사회복지사를 상주 근무토록 하고,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사업실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학교폭력예방교육, 개인상담, 교사, 학부모 상담, 집단상담, 메토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공개하고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을 숨기는 것은 미연에 예방하고 해소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모든 교사들이 연대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행정체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상담, 심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사전진단과 사후 문제 처리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학교 내의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치료를 받는 것이다. 학교폭력 행동을 보이는 학생과 그 가족에게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의 향상을 돕고 학교생활 재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 내 일관성 있는 가족 규칙을 확립하도록 돕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내담자 문제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므로 내담자에게 부담을 줄이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다.

 

넷째,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는 현존 인적물적 자원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협력적인 추진 및 네트워크 구성원에 대한 강력한 운영권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청소년 예방교육에 대한 지역자원 참여 및 시스템 구축과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결론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 그리고 학교와 사회가 가족상담 치료를 해야 할 과제를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과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겠고, 더불어 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과 교사, 학부모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에 앞장 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송지, “중학생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교폭력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 2010

- 장춘옥, “또래관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호남대대학원, 2010

- 고진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남대, 2009

- 곽금연,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인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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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20. 3.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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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결정론(Psychic Determinism)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외부환경 조건 이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 (O)

① O 
② X 

문제해설: 정신결정론(Psychic Determinism)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외부환경 조건이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알고 보면 인간내부의 심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그 원인을 알아내서 멈추면 결과인 심리적 증상도 멈춘다고 본다.

 

2. 경찰현장은 '인간의 폭넓은 이해와 현장의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다음 중 경찰 현장의 특성이 아닌 것은 ? (1)

① 예측가능성
② 즉시성
③ 기대과잉
④ 충동성

문제해설: 경찰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민원인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3. 행정처분 등 단속대상의 민원인 등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심리반응이 아닌 것은 ? (3)

① 회피
② 아부
③ 도주
④ 공격

문제해설: 처분대상 등 단속대상 민원인은 대부분 회피, 아부, 공격(분노)의 심리반응을 보인다.

 

4. 다음 중 경찰현장 수사학의 정의에 대해 잘 못 기술 한 것은? (3)

① 수사학은 범죄수사학(犯罪搜査學, Criminal Investigation)과는 다른 분야의 학문이다.
② 민원인의 관점의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에 의한, 정서적 접근의 경찰현장의 대화법이다.
③ 수사학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소피스트 수사학 등 철학이나 논리학으로 이해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④ 수사학이란 경찰현장의 효율적인 대화법이다.

문제해설: 경찰현장의 수사학이란 경찰현장의 특수한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정서를 읽는 것에서부터 민원인 및 동료간의 감성접촉, 정서적 소통을 통한 민원만족도 고양 및 행복한 경찰,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인 다소 새로운 개념의 정서적 소통방식을 다루는 ‘국민행복, 우리행복, 현장 그리고 나로부터’의 키워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승화는 현재 어떤 갈등이나 욕구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러한 감정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때까지 일단 이에 대한 관심을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X)

① O
② X

문제해설: 억제(Suppression) 방어기제에 대한 설명이다. 승화(sublimation)는 자아가 받는 압박을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이드와 초자아의 충돌로 야기되는 충격을 음악 감상이나 독서, 운동 등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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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5. 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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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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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자 프로파일링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의견이 다양한데, Sutherland(1949)화이트칼라 범죄란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존경받는 자가 그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이트칼라 범죄란 조직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제도적 질서 내에서 행위자가 일정한 직무상의 권한과 영향력 등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실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함우식, 2009).

Tim V. Eaton & Sam Korach(2016)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성적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인성적 요인은 4개 하위범주,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3개 하위범주로 세분화하였다.

인성적 요인은 권한 획득 방식(전통적인 방법, 카리스마 이용), 문화적 쾌락주의(성과 추구, 성과급, 개인 욕심), 자기애적 성격장애(과장, 칭찬에 대한 필요성, 공감부족), 자기통제력 부족 등으로 구분한다.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기회와 동기, 중화(neutralization) 분류하여 기회에서는 산업 문화(규범 및 경쟁구도, 규정의 부족), 기업 문화(기업규모, 규범, 기대), 개인에 대한 신뢰로 나누고, 일반 억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일반 긴장이론에 따라 범행동기를 프로파일링 한다. 마지막으로 중화(neutralization) 요소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로, Sykes and Matza의 중화이론에 따르면 책임 및 피해의 부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Everyone else is doing it)는 태도 등을 말한다.

Personality Profile Elements

 

Authority

Traditionally Acquired

Charismatically Acquired

Cultural Hedonism

Pursuit of Performance

Pay for Performance

Individual Gree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Grandiosity

Need for Admiration

Lack of Empathy

Low Self-Control

Gottfredson and Hirshi’s Self Control Theory of Crime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rofile Elements

Opportunity

Industry Culture

- Culture, Norms, and Competition

- Lack of Regulation/Defined Rules

Corporate Culture

- Size, Norms, and Expectations

Individual Trust

Motivation

General Deterrence Theory

- Potential Risks Outweigh Rewards

Rational Choice Theory

- Potential Rewards Outweigh Risks

General Strain Theory

- Economic Strain

- Individualistic Status Strain

Neutralization

Sykes and Matza Neutralization Theory

- Denial of Responsibility, Injury, and Victim

- Condemnation of Condemners

- Appeal to Higher Authority

- “Everyone else is doing it”

 

출처 : Tim V. Eaton, et al.(2016)

 

 

참고문헌

함우식. (2009).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533-552.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Philadelphia.

Tim V. Eaton and Sam Korach. (2016). A Criminological Profile Of White-Collar Crime. The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32(1), 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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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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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범죄자 프로파일링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김영오 등(2012)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건기준과 범인기준으로 구분하여, Liverpool 방식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구분한 사건 및 범인요인의 각 항목별 분석은 단일범죄만으로는 신뢰성이 없고 일련의 행동을 지표로 삼아야 하는 제한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나, 사건기준과 범인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각 기준별 특성요인을 제공하고 범인에 대한 일련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구체적인 프로파일의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정된 변수는 아래 <>와 같이 사건기준과 범인기준으로 구분 총 28개로 구성, 다면적 접근이론에 근거하여 다변량 분석법에 의한 통계적 접근방법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사건기준으로 첫째, 지리적 요인은 3개 항목(범행지점 간 최단거리, 평균거리, 최장거리), 둘째, 범행 현장요인은 2개 항목(실내, 실외), 셋째, 범행일시요인은 2개 항목(요일, 시간대), 넷째, 범행현장요인은 3개 항목(최단간격, 평균 간격, 최장간격)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섯째, 범행요인은 4개 항목(친밀한 행동, 성적 행동, 공격적 행동, 범죄적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범인기준으로는 첫째, 인적사항 요인 3개 항목(연령학력직업), 둘째, 거주지구 요인 3개 항목 (농촌도시교외지역), 셋째, 경제수준 요인 3개 항목(, , ), 넷째, 범죄전력 요인 3개 항목(성인 이전 범행이력, 성인 이후 범행이력, 성 범죄전력)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대인일관성, 시간과 장소의 유의미성, 범죄의 성격, 범죄 전력 및 법 인식이라는 5단계의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으며, 범죄수사에 있어 중요하다가 판단되는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작성하였다.

 

<표. Liverpool 방식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평가지표>

구분

주요변수

평가지표

범인기준

인적사항

연령, 학력, 직업

취미

게임, 운동, 여행, 독서

성격

내성적, 외향적, 온순, 폭력적

성장환경

결손, 조손, 고아

주거

재가, 가출, 떠돌이

정신전력

있다, 없다

범죄전력

성인이전 범죄전력, 성인이후 범죄전력, 성범죄 전력, 절도전력

경제력

, ,

범행시 심리상태

음주, 약물, 정상

범행후 살인의사

계획적, 우발적, 반항적

범행수법

치밀성, 성적, 공격적, 범죄적

범행장소

실내: 빈집, 피해자집, 사무실, 독립가옥

실외 : 야산, 다리밑, 차량, 과수원,

사건기준

범행발생요일

주중, 주말, 공휴일

범행발생시간

자정~오후6, 오전6~정오, 정오~오후6, 오후6~자정

범행도구

둔기, , 노끈, 각목

범행연속성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균거리

거주지와 범행거리

최단거리, 최장거리, 평균거리

범행현장

사체유기, 사체훼손(토막)

범죄연속주기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출처 : 김영오 등(2012), 연구자 재구성

 

 

참고문헌

김영오, 윤종성. (2012). 범죄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연쇄강간살인범에 대한 수사심리학적 기법(Liverpool) 적용. 사회과학연구, 51(2). 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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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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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프로파일링 면담 Report

 

미국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은 1972FBI에 행동과학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강력범죄들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지원하게 되면서 축적된 자료와 1978년에 실시된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유형을 체계적 및 비체계적인 형태로 나눈 방식이다(김경옥, 이수정, 2005).

이분법적 유형론은 범죄현장은 범죄자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 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범행방식은 유사하다는 것, 인증은 동일한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 범죄자의 성격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Holmes & Homes, 1996). 이 중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남기는 두 가지의 심리적 단서 즉, 범행수법(Modus Operandi, M.O.)인증(Signature)이 범죄현장 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범행수법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범죄분석 및 다른 사건간의 관련성 분석(linkage analysis)을 하게 된다.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일관되게 표출되는 범죄자의 행동인 인증은 때때로 우발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기도 하므로 범행수법과 달리 범죄자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동은 아니다(Mott, 1999).

 

구분

체계적 범죄인의 특성

비체계적 범죄인의 특성

성격 특성

 

높은 지능

사회적으로 적절함

동거인이 있음

대중매체에 관심이 많음

어린시절에 엄격한 훈육을 받음

높은 출생 계층

 

 

 

 

감정통제가 가능함

이동성이 있음

남성적 이미지

매력적 외모

성적 능력을 가짐

 

평균 이하의 지능

사회적으로 부적절함

혼자 생활함

대충매체에 거의 관심이 없음

어린시절 학대 및 비일관적 훈육을 받음

낮은 출생 계층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

비숙련 노동자

아버지의 직업이 불안정함

범행을 하는 동안 불안감을 느낌

범죄현장 근처에 거주하거나 일함

행동변화가 큼

야간에 활동함

위생상태가 좋지 않음

비밀장소를 가지고 있음

데이트를 하지 않음

범행 후 행동

 

범죄현장에 돌아옴

경찰을 따라다님(경찰애호가)

시체를 범죄현장에서 이동함

시체를 광고하듯이 배치함

 

범죄현장으로 되돌아옴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음

종교로 귀의할 가능성이 높음

일기나 뉴스 기사를 오려 보관함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음

성격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효과적인

인터뷰 기법

 

직접적 전략의 사용

상세한 세부내용 제시

범죄인이 시인할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함

 

상담적 접근법 사용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

동정심을 보여야함

밤에 인터뷰할 것

 

출처 : Holmes & Holmes, 1996; 김경옥 등 2005, 연구자 재구성

 

이러한 이분법적 유형론을 도출하기 위한 FBI의 살인범 프로파일링 변인을 살펴보면 첫째, 범죄자의 배경정보와 관련해 8개 하위범주(인구통계학적 정보, 신체적 특징, 라이프스타일, 가족구성, 어린시절 환경, 가족문제, 훈육과 학대, 성적 전력)134개의 변인을 확인한다. 둘째, 범행행동과 관련해 4개 하위범주의 119개 변인을 확인하는데, 범죄자 종속변인(마음의 상태, 사전 범행계획, 촉발원인), 범행당시 범죄자의 의복 및 거주 환경, 범행중 행동(피해자와의 대화 및 행동, 무기 사용, 약물 남용), 범행후 행동(뉴스 기사를 오려 보관, 범행현장 재방문, 피해자의 장례식 방문)이 해당된다. 셋째,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특징(나이, 성별, , 몸무게, 체격, 인종, 피부색, 매력점, 결혼여부, 거주지, 사회경제적 지위, 피해당시 행동) 및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살인 방식, 시체의 자세, 사전 또는 사후 성교여부, 사후 행동, 사후 훼손, 시체의 위치) 2개 하위범주의 57개 변인을 확인한다. 넷째, 범죄현장에 대해 4개 하위범주의 47개 변인에 대해 확인한다. 예를 들면, 범죄자의 차량 등 이동수단과 관련된 것, 범죄에 그 이동수단이 이용되었는지 여부, 다양한 물리적 증거(무기, 지문 등 현장유류물), 해자 및 범죄자의 주거지와 범죄발생지와의 거리 등이다(Ressler, et al., 1986).

 

 

참고문헌

김경옥, 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31-149.

Holmes, R.M. and Holmes, S.T. (1996). Profiling Violence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Thousand Oaks, Sage, California.

Mott, N.L. (1999) Serial Murder: Patterns in Unsolved Cases, Homicide Studies, 3, 241-255.

Ressler, R.K., Burgess, A.W., Douglas, J.E., Hartman, C.R. and D’Agnostino, R.B. (1986). Sexual killers and their victims: identifying patterns through crime scene analysi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 28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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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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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방법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크게 귀납적인 방법연역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비슷한 부류의 범죄 전과자들의 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해 범인의 특성을 추론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범죄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범행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역적 범죄자 프로파일링(deductive criminal profiling)

연역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물리적이고 행동적인 증거로부터 범죄자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다(Turvey, 2002).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머리카락과 정액 등의 물리적 증거를 보고, 범죄자의 피부색과 특정한 색의 두발을 가진 남자라고 연역할 것이다. 행동적 증거로부터는 범죄자의 일상활동과 성격 등을 추론할 수 있다(허경미, 2008).

연역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연역적 추론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연역적 추론은 만약 전제가 진실이라면 결론 또한 반드시 진실이다. , 명확히 규정된 논리적 형식만을 의지해서 몇 개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논리학상의 절차이다(Patherick, 2006).

연역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와 관련된 물리적 증거와 행동 증거의 패턴을 수렴하여 추론된 범죄자의 특성들을 종합한 것을 말한다. 사실상 연역적 범죄자 프로파일은 범죄분석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범죄나 연쇄범죄에 대한 수사과정 전반을 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를 기초로 한 범죄분석과 피해자적 정보, 논리적인 추론, 증거로부터 도출된 각각의 범죄자 특징에 대해 논하게 된다.

연역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과학적 원리와 지식의 사용을 수반하고, 교환원리(exchange principle), 비판적 사고, 분석적 논리(analytical logic)와 동적인 증거(evidence dynamics) 등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교환원리는 범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과 접촉한 뒤에 남기는 흔적으로 법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신념과 행위를 이끌어내는 관찰, 경험, 반영, 추론 또는 의사소통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개념화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말한다(Turvey, 2011).

Turvey에 의해 고안된 행동증거분석 프로파일링(behavioral evidence analysis profiling)이 이러한 연역적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 통계를 이용한 귀납적인 추론방식과는 달리, 범죄현장에 떨어진 물리적인 증거물품을 감식하여 범죄자를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과학수사라고 부르는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범죄 현장 수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Turvey, B.E. (2011), Criminal Investigation(4th eds) :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Academic Press, New York.

Turvey. (2002).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2nd ed.). Academic Press, London.

Petherick, W.A.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Elsevier, California.

허경미. (2008),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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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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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방법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크게 귀납적인 방법연역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비슷한 부류의 범죄 전과자들의 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해 범인의 특성을 추론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범죄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범행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1) 귀납적 범죄자 프로파일링(inductive criminal profiling)

귀납적 프로파일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인 귀납적 추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귀납적 추론(inductive reasoning)이란 지식이나 데이터를 모아 그들 사이에 성립되는 일반적 성질을 찾아내어 공통의 모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2가지 유형 중 첫번째인 귀납적 일반화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도출하는 것으로, 단독사건이나 개인적인 사건 또는 소수의 사건이나 개인의 관찰로부터 얻은 특성들로부터 결론을 형성한다. 두번째 통계적 추론은 확률과 가능성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Walton, 1989; 허경미, 2008).

귀납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상호 연관성이 있고, 경험적이며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는 추론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행한 범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자 특징의 결정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Patherick, 2006).

귀납적 프로파일을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일반화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자료는 첫째, 투옥된 재소자면접 등에서 얻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연구결과, 둘째, 프로파일러 자신의 기억, 일화적인 자료(anecdotal data), 경험 등에서 얻은 경험칙, 셋째, 국가 수사기관이나 프로파일링 전문기관 등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을 정리하여 보관 중인 데이터, 즉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등이다.

귀납적 프로파일링의 예로는 FBI가 범죄자 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특징과 범죄현장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수사현장에 활용하는 것(Wecht, 2004; Ressler & Burgess, 1985),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적 배경지식을 가지고 범죄자를 추정하는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IP) 프로파일링(Canter, 1998), 범인의 범죄행동 유형과 수법을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지리추정 프로파일링 등이 있다.

 

 

참고문헌

Walton, N.D. (1989).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Petherick, W.A.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Elsevier, California.

Wecht, H.C. (2004). Crime Scene Investigation: Crack the case with real-life experts. Reader’s Digest, New York.

Ressler, R.K., Burgess, A.W., Depue, R.L., Douglas, J.E. and Hazelwood, R.R. (1985). Classifying sexual homicide crime scene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54(8), 12-18.

Canter, D. (1998). Profiling as poison. Inter alia, 2(1), 11.

허경미. (2008),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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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통한 유형 분류 예시 : 미연방수사국(FBI)

 

미연방수사국(FBI)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창시한 Howard Teten1960 캘리포니아 San Leandro법집행부(American Law enforcement officer) 재직시, 범죄자 프로파일링 접근법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FBI의 특수요원이 되어 FBI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창시하였고, 1972FBI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 BSU)를 발족하여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Teten, 1997).

FBI는 프로파일링 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다른 법집행기관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유형분류방식은 FBI2분법 즉, 범죄자들을 체계적이고 반사회적인 유형(organized nonsocial)과 비체계적이고 비사회적인 유형(disorganized asocial)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분류법의 기본 가정은 범죄현장에 나타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범죄를 체계적인 유형과 비체계적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범죄자들 역시 성격적 특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유형과 비체계적인 유형으로 구별지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범죄와 범죄자들간에는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체계적인 유형의 범죄자들은 체계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비체계적인 범죄자들은 비체계적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다(Snook et al., 2008: 1259).

피해자 특성과 범죄장소의 특성간 일반적 관계에 기초하여 범죄자가 사용한 피해자 물색방식과 공격방식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Rossmo, 1999).

방식

범죄자 유형

설명

피해자 물색방식

Hunter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탐색하는 범죄자

Poacher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피해자를 탐색하는 범죄자

Troller

자신의 일상활동 중에 기회주의적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범죄자

Trapper

자신이 선호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쉬운 직업이나 일상활동을 의도적으로 전개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선택하는 범죄자

피해자 공격방식

Raptor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덮치는 범죄자

Scalker

피해자를 추적하여 덮치는 범죄자

Ambusher

잠입하여 숨어있다 덮치는 범죄자

출처 : Rossmo(1999).

 

 

참고문헌

Teten. (1997). Offender profiling. In W. Bailey(Ed), The encyclopedia of police science. Garland, New York.

Snook, B., Cullen, R.M., Bennell, C., Taylor, P. and Gendreau, P. (2008), The Criminal Profiling Illusion : What's Behind the Smoke and Mirro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 1257-1276.

Rossmo. Dk.K. (1999). Geographic profiling. In J.L. Jackson and D.A. Bekerian (eds.),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Wile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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