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5. 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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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 교과서적 의미의 정부형태란 곧 권력분립의 구체화된 모습을 말함. 즉, 실제의 국가를 구성함에 있어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며, 좁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에 치중하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라는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부형태의 문제는 국가의 전반적인 큰 틀을 구성하며, 국가 전반의 목표를 이룩하고 실제적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음.


- 그러한 까닭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제를 고수 혹은 내각제를 단행 등 정부형태에 대한 많은 논의가 분분함.


- 그러나 과연 이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은 몇몇 사람들의 소박한 생각처럼 성공적인 정부형태를 구성만 해 놓으면 저절로 국가가 발전하고 산적한 정치적 현안들이 해결되는 것인가?


- 더불어 이러한 분분한 논의 가운데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치형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병행되어야 함.



Ⅱ. 본론


1. 정치형태의 의미

1)
-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은 흔히 정치형태, 즉 국가기관들 간의 전반적인 구조가 잘 갖추어지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과연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가?


2)
-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미국식 대통령제를 표방함.
- 그러나 정작 미국식 대통령제 하에서 성공적인 민주국가는 미국과 한국 이렇게 두 나라 정도에 불과함.
-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영도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독재가 난무.
- 그러나 이러한 독재나 부패 등의 문제들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혼란기를 겪고 있는 각국의 정치문화나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의 영향이 큼.
- 그들 나라에서 의원내각제가 실시되었더라도 (물론 대통령제 하에서 독재가 더 쉽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독재나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음.


3)
- 여기서, 결국 민주적 헌법의 보유, 민주적 정치형태의 구현 등 제도적 기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정치문화와 인식 등 사람들의 태도 역시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국 정치형태가 지니는 의미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 기준의 제시 혹은 방향의 설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치문화와 특질 등을 잘 살피고 그에 맞추어서 국가의 정치적 통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음.


2.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1)
-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식의 대통령제임.
- 따라서,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한국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음.

-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구조

- 대통령 직접 선출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강하게 부여, 결과적으로 막강한 권력 지님 (예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일과 뒤이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참패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 일방적 의사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출된 경우임)

- 입법부와 행정부의 철저한 독립

- 이러한 현재의 국회 상태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일부의 의견으로는 확실한 견제를 위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사회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떤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총선거가 아닌 중간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고, 여소야대의 상황 등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도 있음.

- 베팅을 허용하지 않는 내각제에 비해, 대통령제는 대통령 본인의 자질과 판단에 전적으로 기대게 되어, 예측 불가능의 불확실성이 배가되기도 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이 혼합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의 특성 역시 다소 드러남.

-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총리가 필요 없음에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는 점, 또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점.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의원의 경우가 좋은 예인데, 역시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양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임.


2)

-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현 한국의 정부형태가 과연 최적화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음.

- 우선 제도가 상황을 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제도에 너무 치중하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만을 취합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단점만 표출된 채 표류하고 있음.

- 예로, 대통령제의 장점은 대통령에게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서 대통령을 기반으로 한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할 때 강한 추진력으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론은 분열되고 대통령은 어떠한 정책도 소신 있게 끝까지 추진해보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 발생.

- 또한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그 존립과 존속을 의존하게 되므로 민주적 요청에 가장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두 정당과 소수당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정당 연립을 통한 소수파가 실세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오히려 국민 다수의 정서가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생김.

-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 차라리 한국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미국처럼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중간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현대 사회국가이념에도 더욱 적합하리라고 판단됨



Ⅲ. 결어


- 앞서도 논하였듯 정부형태의 문제는 물론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어디까지나 제도란 의식과 문화라는 다른 한 동반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선진국의 제도가 그 나라에서 잘 시행된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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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4.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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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대통령제는 미국적인 순수대통령제와는 다른 의원내각제 요소가 많이 가미된 절충형의 대통령제다. 즉, 부통령 대산에 국무총리를 두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과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며, 국회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무총리를 대통령제에 접목시킨 형태이다.


참여정부 아래에서 자주 거론되던 ‘분권형 대통령제’ 즉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주는 체제이다. 즉, 일정부분 각료구성권도 주면서 일반적 행정 통할권은 국무총리에게 맡기도 대통령은 남북관계 등 국가 중요 현안과 장기발전 전략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행정에 관한 최종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이원정부제 아래에서는 국무총리가 헌법상 대통령과 별개의 독립적 의사결정자라는 점에서 우리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의미는,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 견제 차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대통령의 리더십 성격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비제도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거나 장권 몇 명을 야당에서 영입하여 프랑스 이원정부제 아래 동거정부와 비슷한 ‘분점정부’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정권의 최종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 동거정부 하에서 의회 다수 의석을 대표하는 총리가 주도권을 갖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유의 절충형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분권과 집중을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는 미국처럼 각부 장권에게 폭넓은 권한과 최소 2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발전되는 관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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