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4.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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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토지 X(현재는 사망한) 갑의 외손자(갑의 상속인)로부터 5천만 원에 매수하고, 1996.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토지 중 80제곱미터를 지상에 경기도(G)가 학교 교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AG를 상대로 위 토지 위에 세워진 교실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반환함과 아울러, 1996. 1. 14.부터 인도 시까지 매월 2백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G는 위 토지는 1968년경 갑으로부터 이미 증여를 받아 학교용지로 편입하였다는 점(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및 위 토지가 학교용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지상에 3개의 교실이 건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AG사이의 법률관계는?

 

. A의 토지인도청구, 교실철거청구 인용가부

1. X토지의 소유권자

-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함이 타당하다.

- 사안의 경우 A가 갑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까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A와 갑 상속인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A186조에 따라 X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였으므로, 현재 X토지의 소유권자이다. G의 경우 A보다 앞서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학교부지를 증여받았다고는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A에게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213).

2. G의 권리남용의 항변 가부

(1) 의의

- 권리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공공성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그 권리 행사에 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2).

(2) 요건

객관적 요건 <이전귀>

-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지상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 지상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익형량, ) 토지소유자의 략적 행동의 유무, ) 지상물 소유자의 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관적 요건

-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건(가해의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최근에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결여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이다.

(3) 소결

- G 건물은 공공 교육을 위해 사용되고있는 반면, A는 단순히 개인의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점을 비교형량하면 A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교실철거 및 토지명도)는 가능하지 않다. A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판결을 받을 것이고 G는 반사적 효과로서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다.

 

.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가부

- 갑은 741조에 따라 G의 침해로 입은 임료 상당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G가 악의라면 7482, 2012항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과 법정이자, 지연이자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1621).

 

. 기타 AG 사이의 법률관계

1. G의 건물 매수청구권 또는 사용권 취득

- A의 청구는 기각당하더라도 A의 토지소유권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G의 토지사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해야한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A의 토지소유권이 공허한 것이 된 이상 G가 매수청구, 사용권설정청구(임차권, 전세권) 등을 한다면 A는 신의칙상 그에 응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750)

- A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G의 토지점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AG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통상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이다.

3. 부당이득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관계

- 두 청구권은 요건, 효과를 달리하므로 통설, 판례와 같이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결론

- A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판결을 받을 것이다.

- 그러나 G의 토지점유가 위법한 사실은 변함 없으므로 G의 점유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매수청구권, 사용권설정청구권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AG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는 경합적으로 병존하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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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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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은행 당좌예금 담당 대리 K으로부터 사채의 조달을 부탁받고 예금주들의 예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인출하여 왔다. 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을 하러 올 때는 "3개월짜리 통장식 정기예금을 하러 왔다"라는 표현을 암호로 사용하기로 하고, 예금거래신청서에 예금액을 공란으로(빈칸으로) 하여 도장과 함께 교부토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상적인 기계식 통장이 아닌 수기식 통장을 작성교부하면서, 은행 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를 따로 지급하여왔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채중개인 O의 소개로 X1억 원을 K에게 예금하였는데, 그 예치한 돈과 관련한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조의 금원을 사채중개인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사채중개인 O로부터 받았다. K는 그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1백만 원만을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는 횡령하였다. XS은행을 상대로 1억 원의 예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원고 X는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X와 피고 S은행 사이에 위 각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여 S은행에 대하여 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위 예금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S은행은 X가 정기예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거래는 S은행의 대리인 K가 겉으로는 정기예금을 수탁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내심으로는 S은행을 위한 정기예금으로서가 아니라 위 사업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채를 모을 의사로 수령한 것이므로, 결국 위 거래는 K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XK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거래는 S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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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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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22. )20162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K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와 떨어져 살며 가끔 안부를 묻는 그의 부모 A, B는 그와 같은 소득을 얻으며 혼자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16. 11. 10. S 카드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에 월 사용한도액이 400만원인 카드를 수령하였고, 그 즉시 X 백화점으로 달려가 넥타이(20만원), 구두(18만원)를 위 신용카드로 각 구매하였다. 그 후 2016. 11. 22. 저녁 친구들을 Y 유흥주점으로 불러 생일파티를 하고 밤 10시경 위 신용카드로 18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 카드결제일인 2016. 12. 10. 카드이용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S카드사로부터 218만원이 청구되었고, 은 나름 검소하게 살던 자신이 신용카드가 생긴 후 과하게 소비한 생활을 후회하였다. 이에 S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다면서 카드이용금액 218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 S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취소된다면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2. 만일 1225일 월급을 받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100만원만 지급하였다고 할 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3. 만일 X 백화점의 각 관련 매장 및 Y 유흥주점에 넥타이 구매계약, 구두 구매계약, 유흥주점 이용계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각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1]

.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 인정여부

1. 원칙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51), 동의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52).

2. 예외 취소권의 배제(5, 6, 8)

-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제한능력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6). 6조의 범위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바, 판례는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소득범위, 계약의 내용(할부거래여부) 등을 고려한다.

3. 사안의 경우

- 갑은 비록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이를 두고 포괄적인 처분행위인 카드이용계약체결에 대한 묵시적 허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제52항에 따라 만18세로 미성년자인 갑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140) 누구든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취소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무효 (141조 본문)

-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로써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2.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141조 단서)

- 141조 단서에 따라 미성년자인 갑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생활비 등은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 현존이익이 없다고 본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유흥비에 관한 구매계약은 성년일 때 체결된 것이므로 제141조 단서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반환대상은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물품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대신 지급함으로써 면제받은 물품대금채무 상당액이고, 이는 금전상 이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사안의 경우

-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218만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문제2]

1. 취소권의 소멸원인 일반

- 취소권의 취소권의 행사, 포기, 추인, 법정추인 및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2. 법정추인(145)

(1)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145).

(2) 요건 <소이사>

-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멸한 후에(144), 의를 보류하지 않고(145), 법정추인의 유가 있어야 한다.

- 통상의 추인과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3) 효과

- 법정추인이 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사안의 해결

- 갑이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145조 소정 법정추인 사유인 일부이행에 해당되어 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취소 주장할 수 없다.

 

 

[문제3]

보론 : 신용카드이용계악의 취소에 따른 신용구매계약의 존속여부

-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계약은 취소되더라도 가맹점과의 개별 구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각 개별구매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용카드구매계약 취소 인정여부

1. 원칙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51), 동의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52).

2. 예외 취소권의 제한사유(5, 6, 8)

-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제한능력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6). 6조의 범위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바, 판례는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소득범위, 계약의 내용(할부거래여부) 등을 고려한다.

3. 갑의 신용구매계약 취소가 금반언을 이유로 제한되는지 - 취소권의 제한사유

-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 취소를 금반언을 이유로 제한한다면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인정될 수 없다.

4. 사안의 경우

- 갑은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넥타이와 구두 구매계약은 도합 38만원에 그처 독자적인 소득범위 내에 있고,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허락이 인정되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유흥비를 결제한 시점은 2016. 11. 22.로 연령 계산시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158) 동일자 00시를 기해 갑은 만 19세 성년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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