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6.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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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은 소속대의 경비병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2020. 7. 28. 22시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소속 연대장숙소 부근에서 초소근무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20. 7. 29. 0130분경 교대로 근무해야 할 상병 A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A조폭 시절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었다. 너 하나 못 죽일 줄 아냐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들어 올리자, A가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먼저 A를 사살치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소총을 A의 가슴을 향해 발사했다. 이 발사한 탄환이 A의 가슴을 관통함으로써 A는 즉사했는데, 그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A가 소지하고 있던 소총에는 탄환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 의 죄책은?

 

의 행위는 살인죄(형법250)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은 방위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나머지 방위의 의사로 A를 살해한바,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을 살인죄(형법250)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해서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일컬어 오상방위라고 한다. 방위상황의 존재가 정당방위(형법21)의 요건이 된다고 보면, 설사 방위의 의사로써 행한 것이라도 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는 정당방위(형법21)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상방위는 정당방위(형법21)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 문제점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방어행위로써 A에게 총을 발사해 살해한 갑의 살인죄 성립 여부와 관련, 갑이 살해의 고의로 총을 발사해 A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함은 명백하나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형법적 취급이 문제가 된다.

 

II.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A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A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은 자신의 소총을 A의 가슴에 향해 발사했는 바, A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21, 정당방위 인정여부)

1)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의 내용(불법의 실질)을 사회규범위배로서의 행위반가치와 법익침해, 위태화로서의 결과반가치로 이해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란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탈락시키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 교수님의 의견 (양자 모두 탈락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정당방위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객관적 정당화 사정)에 대해, 그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주관적 정당화 요소. 방위의사필요설: 판례)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것을 말한다. 사안은 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방위행위를 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3) 오상방위의 형법적 취급

. 학설

엄격책임설(책임조각):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니라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제한책임설(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사실의 착오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로 이에 따르면 고의를 조각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책임고의 조각): 고의·과실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성요건적 고의 및 고의불법은 인정되지만, 양심에 반한다는 인식 즉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책임고의를 조각하므로 그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범죄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으로 구성하는 2단계 범죄체계를 전제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요소의 부존재에 관한 인식이 없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위전착에 사실의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불법고의: 적극적 구성요건 표지는 있고, 소극적 표지는 없다고 인식

. 판례

-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의 문제에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본다.

4) 소결

-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살인죄(형법 250)를 구성하고 또한 위법한데, 갑이 방위상황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불가벌이다. 한편, 갑이 방위상황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갑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고 또한 위법하더라도 책임고의를 조각하므로 갑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갑이 방위상황을 오인한 데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과실치사죄(형법 267)의 책임을 지게 된다.

-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제한책임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대법원, 오상방위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여전히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취지에 따르면, 사례에서 갑의 행위는 살인죄를 구성하지만 방위상황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엄격책임설의 입장과도 상응하지 않을뿐더러 엄밀히 말해서 제한책임설의 입장과도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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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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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형법 제10조 제3항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그 실행행위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며,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범죄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X ; 소년법 제60조 제2항(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가 기준이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의 감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불분명한 경우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O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데, 이 때 18세 미만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O ;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자의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하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X ;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은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X ;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의 법적효과와 관련해서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금지착오에 대해서 고의설은 고의조각을 인정하고 과실범 처벌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책임설은 고의조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실범으로의 처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이든 금지착오이든 모두 고의가 조각되지만,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가 조각되지만,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책임조각은 가능하지만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

O ;

엄격고의설과 제한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경우 고의범의 성립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O ;

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가 금지착오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라는 견해이다.

O ;

제한적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및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는 견해이다.

O ;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행위는 타이어를 손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타이어의 바람을 뺀 경우는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포섭의 착오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금지규범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이다.

효력의 착오란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이다.

O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O ;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과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의 인식'이 모두 고의의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나 사실의 인식이 없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나 모두 고의를 조각하게 되므로 양 착오의 구별실익이 없게 된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녹동달오리골드 = 정당한 이유X = 위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O ; 엄격책임설은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

X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

O ;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폭행죄의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과실폭행의 문제가 되지만, 폭행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X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O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X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인데, 이에 의하면 오상방위의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O ; (규범적 책임론)이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는 견해이다.

기대가능성의 존부 판단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해있던 구체적 사정 하에서의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X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평균인표준설).

오상피난은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니다.

O ; 오상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로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성립의 문제가 된다.

강요된 행위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만, 긴급피난이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 않는다.

O ;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책임조각사유임을 예시한 규정이다.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형법 제22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행하는 것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만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X ; 범죄를 행하는 것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보충성).

의사의 아들을 납치한 자가 그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의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한 경우, 의사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자기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X ; 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강요 = 자친생신 + 보충성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O ;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강요자는 책임이 조각된다. 그러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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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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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이외 금지착오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O ;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X ;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는 고의를 의미한다. 목적은 목적범에서만 요구되는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이다.

미수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없는 경우이므로 미수범은 결과반가치 없이 행위반가치만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X ;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침해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로서의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미수범의 결과반가치가 된다.

고의·과실은 행위반가치의 주관적 요소이다.

O ;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행위반가치의 객관적 행위요소이다.

O ; 행위의 방법등과 같은 객관적 행위요소도 행위반가치의 내용이 된다.

신분범의 신분은 행위반가치의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이다.

O ; 신분등과 같은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도 행위반가치의 내용이 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어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O ;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성립되지만,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한 인턴에게는 살인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서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O ; 처에게는 민법상 부양의무를 근거로 한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부작위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실질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 외에도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O ; 실질설은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즉 결과범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구성욕너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게 된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O ;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

O ;

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을 불문하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

형법상 과실의 진정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X ; 형법상 과실의 진정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보증인지위와 그것의 기초가 되는 보증인의무는 구성요건요소가 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보증인지위에 대하여 착오한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거나 무죄가 된다.

O ; 구성요건요소설

보증인의무를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가 된다.

O ; 위법성요소설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기능설)은 보증인지위 및 작위의무의 내용을 법익보호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법익보호를 위한 '보호의무'와 위험발생을 감시해야 할 '안전의무'로 구별하는 견해이다.

O ; 보지실 보안. 보증인지위 실질설(기능설) = 보호의무 + 안전의무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형식설(법원설)은 보증인지위 및 작위의무를 그 실질적 내용보다 형식적인 발생근거를 중심으로 '법령·계약·선행행위 및 조리'등의 형식에 따라 확정하려는 견해이다.

O ;

甲은 길을 가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호소하는 A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으나 귀찮은 생각이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간단한 응급처치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A는 10여분 후 사망하고 말았다.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한 실질설(기능설)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X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기능설)에 의할 때, 보호의무는 1)자연적 결합관계, 2)긴밀한 공동관계, 3)보호기능의 자의적 인수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甲은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유아 A의 모(母)인 乙과 乙이 외출한 동안 A를 보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를 개시하였던 경우,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한 실질설에 의하면 甲에 대하여 A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O ; 실질설에 의하면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의 보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고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된다고 하여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X ;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성격을 가진다.

O ;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O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O ;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반드시 보증인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진정·부진정부작위범을 불문하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심지어는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O ; 비유형적 인과관계란 일정한 행위가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최초의 원인행위와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예: 甲이 乙 을 살해하려고 저격하였으나 가벼운 상처만 입은 乙이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중적 인과관계란 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여러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택일적 인과관계. 예: 甲과 乙이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丙에게 먹여 丙이 사망한 경우)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할 경우 이중인과관계·비유형적 인과관계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추월적 인과관계에서는 제1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O ; 추월적 인과관계란 후의 조건이 기존의 조건을 추월하여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에 후의 조건과 발생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한다(예: 乙이 丙에게 독약을 먹였으나 약효가 일어나기 전에 甲이 丙을 사살한 경우에 甲의 총격과 丙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O ;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X ; 과실범의 경우에는 고의범처럼 결과발생을 인식·인용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상 처벌규정도 없다. 그러나 과실범도 결과범이므로 행위자의 과실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의범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이 된다.

X ;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 성립한다. 반면,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인 인과진행으로 결과에 이른 경우에도 행위자가 위험을 야기시킨 이상 그 결과는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X ; 결과가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의 실현이 아니라 우연히 개입한 일상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고, 미수범의 성립이 가능할 뿐이다. 여기서 위험실현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척도에 따른다. 예: 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행위자가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예비적 원인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행위자가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O ;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아니한 가설적 대체원인은 판단의 기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조건설은 결과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동등하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한다.

O ; 조건설 = 등가설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X ;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자연법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이에 의하면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행위가 결과발생의 유일한 조건 또는 가장 유력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특이체질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O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 형법 제13조(범의)

결과발생에 대한 의사가 없어도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X ; 고의는 지적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 이외에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의욕이 있어야 한다(통설).

고의의 이중적 기능 또는 지위는 악수를 청하는 사람을 자신을 공격하는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은 오상방위 사례에서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O ; 오상방위의 경우에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한다. 따라서 고의의 이중적 지위는 오상방위의 사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과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존재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X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같은 구체적위험범의 경우 공공의 위험의 발생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당방위(21조 1항)에서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일뿐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310조)은 위법성조각사유에서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강간죄에서 피해자인 부녀가 13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X ;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은 13세 전후를 불문하므로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인식만으로 족하고 피해자인 부녀가 13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과 강도의 경우 예비행위도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X ;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은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지에 대한 인식은 위법성인식의 내용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책임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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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

甲은 丙의 집 앞을 지나다가 풀려 있는 丙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개가 덤벼들자 당황한 甲은 乙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당에 있던 乙은 甲의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끌어낸 후에 문을 닫아버렸다. 甲은 덤벼든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Ⅰ. 설문의 검토

먼저 갑의 죄책으로는 갑은 병의 맹견에 돌을 던졌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을의 집에 을의 허락 없이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을의 주거침입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편 을의 죄책으로는 을은 갑의 멱살을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폭행죄 혹은 그로 인해 갑이 상처를 입었으므로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 만약 갑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갑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데 이에 대한 정당방위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Ⅱ. 관련 조문

형법 제13조 범의,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제260조 폭행죄, 제319조 주거침입, 제366조 재물손괴 등

 

 

Ⅲ. 갑의 죄책

 

1. 손괴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갑이 병의 맹견에 대해 돌을 던진 행위는 형법 제42장에서 규율하는 손괴의 죄 중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가능성이 있다.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을 검토해보면,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데 병의 맹견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인데, 갑의 돌을 던진 행위가 개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검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갑은 재물손괴 혹은 재물손괴의 미수로 의율될 수 있다.

 

한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와 같은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맹견의 효용을 해하려는 주관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갑의 고의 충족 여부에 대해 견해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 문단을 달리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고의에 대한 검토

형법상 고의란 형법 제13조에서도 알 수 있듯,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로 대별된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의사를 완벽히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이나마 의사가 있다면 고의가 있다고 본다.

 

본 사안에 있어서 ‘갑이 장난으로 돌을 던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손괴의 의사가 없다고 본 것인데,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 즉 구체적인 범의의 내용까지 인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이 의욕한 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만약 행위자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하지만, 본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판례도 손괴의 고의의 내용에 있어서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라고 판시함으로써 장난으로 돌을 던진 것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갑이 맹견에 돌을 던진 행위는 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한편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혹은 책임 조각사유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갑은 손괴죄 혹은 손괴미수죄로 의율될 수 있다.

 

2.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객체 및 행위를 갖추었음에 의문의 여지는 없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즉 타인의 주거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고의도 충족된다. 따라서 갑이 을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검토

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됨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침해란 법익에 대한 실해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인만이 침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맹견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는 침해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반격은 긴급피난만이 가능할 뿐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➁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

갑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을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이 성립가능한 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하고 2. 피난행위가 있어야 하며 3.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먼저 갑은 맹견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현재의 위난이 있고 이에 대한 피난의 행위로 제3자 을의 집에 침입하였다. 한편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위해서는 갑이 피난하지 않았을 때 침해되는 이익과 피난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격적 법익은 재산적 법익보다 우선하고 주거침입으로 인한 법익 침해보다 갑의 상해에 대한 신체적 법익이 더 중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➂ 자초위난의 문제

갑이 스스로 맹견에게 돌을 던졌으므로 자기가 스스로 초래한 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이 성립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앞서 긴급피난의 요건을 검토하였듯이,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 긴급피난의 요건은 아니므로 갑의 귀책사유로 위난이 초래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하거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권리남용 방지를 위해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로 위난을 야기한 경우에도 권리남용이 아니거나 기대불가능한 경우 또는 예상 외의 위난이 초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바, 설문에서 갑은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긴급피난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소결

갑이 을의 주거에 허락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갑의 행동은 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바, 갑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해 보아야한다. 갑의 행동은 긴급피난에서 자초위난이 문제되는바, 위난에 대한 귀책여부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이 아니고, 고의로 위난을 초래한 경우에도 예상 외의 위난이 초래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는데 갑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주거침입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Ⅳ. 을의 죄책

 

1. 폭행치상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을이 갑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어 개에 물려 상처를 입게 한 행위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을이 갑의 멱살을 잡고 끌어낸 것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폭행치상죄가 성립되어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5조 2항에 따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문단을 달리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예견가능성의 문제

을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갑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형법 제15조 2항) 예견가능성의 존부는 기본범죄를 실행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사안에서는 을의 폭행으로 인해 갑이 개에 물리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중한 결과로 처벌할 수 없다.

 

(3) 소결

을에게 폭행치상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형법 제15조 2항에 의해 행위자에게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을의 행위 당시에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그러한 정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을은 폭행치상죄로 의율되기 어렵고 단순 폭행죄의 성립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폭행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검토

앞에서 검토했듯이, 폭행치상죄의 성립은 부정되지만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폭행죄는 성립한다. 이에 을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안에서 을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려고 했으므로 일견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갑의 주거침입은 긴급피난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갑의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을은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소위 오상방위가 문제가 된다.

 

(2) 오상방위의 해결

➀ 오상방위에 관한 여러 학설

오상방위의 해결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i) 고의설 - 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을은 고의가 조각되므로 폭행죄의 과실범으로 처벌되나, 과실폭행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ii)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이 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을은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폭행죄의 과실범으로 처벌되나, 과실폭행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iii) 엄격책임설 - 이 학설은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iv) 유추적용설 - 이 학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과 구성요건의 사실적 요소가 유사하다고 보아,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을은 불법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 폭행으로 처벌되나,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v) 법효과제한적 책임설(多) - 이는 행위자에게 객체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을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 폭행으로 처벌되나, 과실 폭행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➁ 사견

오상방위의 이론 구성에 관해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지만, 실정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실한다면, 본 사안의 을은 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한 사실인 ‘갑의 정당한 긴급피난’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나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을은 무죄이다.

 

(3) 소결

오상방위에 있어서 을은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준법적으로 행동하였으므로, 비난받아야 할 점은 을의 부주의성에 있는 것이지 법배반적 심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을은 과실범으로 되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학설의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라도 을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되므로 결론은 같다.

 

 

Ⅴ. 결론

갑이 맹견에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 갑은 손괴죄 혹은 손괴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한편 을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을이 갑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상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한편 폭행죄에 대해서는 을은 오상방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13조의 명문규정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을은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과실폭행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을은 무죄이다.

 

 

<관련사례>

◇ 설     문

학생 甲과 乙이 심야에 번화가를 걷고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 깡패같은 A가 생트집을 잡고 甲의 멱살을 잡아 부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칼을 甲에게 들이댔다. 甲과 乙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번갈아 A의 안면을 때려 노상에 쓰러뜨리고 칼을 빼앗아 멀리 던져 버렸다. 甲은 그 장소에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乙은 A가 쓰러진 채 ‘너 이놈 기다려’라고 소리지르며 오른손으로 상의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것을 보고 A가 또 칼을 꺼내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A의 복부를 여러 차례 힘껏 걷어찼다. 그 사이 甲은 乙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다. A는 乙의 폭행에 의해 췌장파열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 설문의 검토

먼저 을의 행위로는 A의 안면을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행위와, 쓰러진 A의 복부를 여러 차례 힘껏 걷어차서 A를 사망하게 한 행위가 있다. 이를 하나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볼 것인지, 다른 행위로 볼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달리 본다면 선행행위에 대해서 상해죄의 성립여부와 후행행위에 대해서 상해치사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편 갑의 행위로는 A의 안면을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행위와 을이 쓰러진 A의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이 있다. 선행행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을의 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을의 행위에 대한 공범 성립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형법 제13조 범의, 제15조 2항 사실의 착오, 제21조 정당방위,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종범, 제257조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 등.

 

 

Ⅲ. 乙의 죄책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관계

(1) 문제제기

을의 죄책을 논하기에 앞서 을이 처음으로 A의 안면을 때린 행위(선행행위)와 쓰러진 A의 복부를 때린 행위(후행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만약 두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본다면 을에게 일죄만 성립할 것이고, 이 행위를 구분해서 본다면 을에게 두 행위에 대한 각각 범죄의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죄수 결정의 기준

수 개의 행위가 일죄인가 수죄인가 판단하는 죄수결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행위표준설은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법익표준설은 침해되는 보호법익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며, 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인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관된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구성요건의 충족회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행위의 수는 범죄의사와 법익을 떠나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죄수는 범죄의 모든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판례도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죄수결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을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A의 구분적 행위에 대한 별개의 대응으로 행위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분적 상황에 대한 별개의 고의가 별개의 구성요건을 구성하고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본 사안에서는 두 행위를 별개의 죄책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선행행위의 상해죄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을이 갑의 멱살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고 칼을 들이댄 A에 대해 안면을 때리고 노상을 쓰러뜨린 행위는 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라는 객체와 상해라는 행위를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본 죄를 범한 때에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번갈아 A를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각각 상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고, 이에 특별법인 폭처법 제2조 2항의 공동상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을이 폭처법 제2조 2항의 공동상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을은 A의 갑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A의 행위가 갑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3) 소결

을의 행위는 폭처법 제2조 2항에서 규율하는 공동상해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다.

 

3. 후행행위의 상해치사죄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을이 쓰러진 A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에 A가 췌장파열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은 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형법 제15조 2항에 의해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사안에서는 을은 A의 복부를 걷어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A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쓰러져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을의 복부를 수차례 힘껏 걷어찬 을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검토

➀ 오상과잉방위의 문제

을이 쓰러진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A가 다시 칼을 꺼내어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A에게 현실적인 법익의 침해가 없었고, 설문에서 칼을 꺼내려는 것으로 ‘착각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음에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오상방위가 문제된다.

 

이에 더불어 정당방위는 不正 대 正의 관계이므로 보호하려는 법익보다 침해되는 법익이 어느 정도 우월하여도 성립하지만, 그 방위행위가 사회윤리적 제한을 넘어서서 상당성을 초과했다면 과잉방위의 문제가 된다. 쓰러진 채 위협을 가하는 A에게 정당방위를 위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을 넘어서서 과도한 방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인 오상과잉방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➁ 오상과잉방위의 취급

오상과잉방위의 취급에 대해서는, 1.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 2. 과잉성을 인식한 협의의 오상방위는 과잉방위로, 착오로 그 정도를 초과한 광의의 오상과잉방위는 오상방위로 처리하려는 견해, 3. 과잉부분을 고의로 행하였다면 고의범이 성립되고, 과잉부분을 과실로 행하였다면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생각건대, 오상과잉방위의 경우에 행위자의 심리상태는 오상방위자와 동일하고, 오상과잉방위의 본질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있다고 오인한 데 있으므로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➂ 오상방위의 해결

오상방위의 해결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i) 고의설 - 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을은 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ii)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이 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을은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iii) 엄격책임설 - 이 학설은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iv) 유추적용설 - 이 학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과 구성요건의 사실적 요소가 유사하다고 보아,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을은 불법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v) 법효과제한적 책임설(多) - 이는 행위자에게 객체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을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➁ 사견 및 소결

오상방위의 이론 구성에 관해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지만, 실정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실한다면, 본 사안의 을은 ‘A의 현재의 부당한 법익침해’가 없어서 자신의 상해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한편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해도 을은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Ⅳ. 甲의 죄책

1. 상해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갑이 을과 A의 안면을 번갈아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행위가 폭처법 제2조 2항에 해당하여 공동상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은 앞서 을의 죄책을 살펴본 바와 같다.

 

(2) 정당방위의 검토

A는 갑의 멱살을 잡고 칼로 위협하여 갑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갑이 A를 노상에 쓰러뜨리는 정도로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충족하여서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함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3) 소결

갑의 행위는 폭처법 제2조 2항에서 규율하는 공동상해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다.

 

2. 과실치사죄의 공범 성립여부

(1)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➀ 과실범의 공동정범

갑은 을이 쓰러진 A에게 상해를 가하여 A가 사망할 때, 도망치려 했다가 도망치지 않고 을의 행위를 바라보았다. 이에 을의 과실에 대해 갑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➁ 학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학설에 대표적으로 행위공동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학설 중 다수설인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공동정범의 본질인 기능적 행위지배는 과실로는 불가능하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여지가 없다고 본다.

 

➂ 검토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든,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을의 행위에 대해 갑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공동정범을 규율하는 형법 제30조에서도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을의 행위에 갑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지만 본 사안에서 갑이 을의 행위에 대해 개입한 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을의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과실치사죄의 공범의 성립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에게는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부정되는데, 이에 을의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형법 제34조 1항에 의해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하지만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의 의사를 지배하여 과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갑은 을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을 뿐이므로 을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

 

 

Ⅴ. 결론

을의 공동상해죄는 정당방위로 되어 무죄가 되고, 을의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오상과잉방위를 검토해본바 상해의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한편 갑의 공동상해죄도 정당방위가 되어 무죄가 된다. 갑에게 을의 과실치사죄에 대한 공범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본바, 갑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종범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보았지만, 과실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에 의하는데 갑에게 을의 의사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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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3. 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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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방위

형법 21조 1항에 의하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한한다. 그리고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방위를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정당방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취급하는 사유에는 이론이 없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기보호에 기초를 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자기보호)과 개인이 법질서를 보호하려는 행위(법질서보호)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대립하고 있다.


형법적 법인만이 아니라 민법적 법익을 포함한 비형법적 법익도 정당방위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고 그 침해가 ‘막 시작되려거나 계속중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침해라는 요건은 침해행위와 방위행위의 전제가 부정 대 정의 관계이고, 침해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 및 과실행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방위행위에 있어서는 방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적합한 행위여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행위를 택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된 법익과 보호된 법익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방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절도 및 강도를 예방하기 위해 담에 전류철조망을 장치하였는데, 위법한 접근자가 다친 경우가 있다. 이 때에 장치를 설치할 때는 침해가 장래적이지만 장치의 효과가 나타날 때는 침해의 현재성이 충족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다만, 선의의 접근자가 접촉하여 사고사 생긴 경우에는 침해의 ‘부당성’이 결여되므로 정당방위가 아닌 과실치사상죄로 논해질 것이다.



(2)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형법 22조 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피난은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반격행위가 아니고 어떤 원인으로 위난에 처한 자가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과는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형법상의 법익을 넘어서 민법이나 노동법상의 법익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난이란 ‘법익침해의 초래가 예측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부당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피난자의 고의에 의해 초래된 자초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난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는데 ‘적합한’ 행위여야 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며,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이때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긴급피난을 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도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일반인과 같은 조건하에서 자기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정당행위-사회상규불위배행위


형법 제 20조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닌 정당한 행위를 의미한다.



4.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주관적으로 이를 구비한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침해가 있다고 오신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유사하나 이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정당화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처리할 것인가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서 고의범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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