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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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XY가 주최하는 연극의 상연을 의뢰받고, 91일에 50만원에 11일부터 4일간 극장 에서 총 4회 공연한다는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Y가 공연자 물색을 잘못하여 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연극의 상연이 취소되고 말았다. 극장 에서의 상연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X는 예정하고 있던 연극에 필요한 도구 및 의상 등을 빌리지 않아 80만원의 소요될 비용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X가 아직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XY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채권자가 부담하는 급부불능(538) 의의

민법 제538(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규정이다.

 

. 채권자주의 요건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의 존재

일방 채무의 후발적 불능(물리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적·사회적 불능)

그 불능이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 학설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동일하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채권자의 고의, 과실 또는 신의칙상 이와 동시하여야 할 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보다 확장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채권자의 지배 내지 위험영역에서 유래한 모든 급부불능)가 대립한다.

- 판례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537조의 내용은 반대급부의 부담이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와 관련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규정을 채권자의 구책사유의 해석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 할 수 없다.

 

. 사안의 해결: 채권자주의 효과

1. 채무가 미이행된 경우(이행청구의 재저지요건) 설문(1)

- 53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 X가 채권자 Y에 대하여 반대채무(대금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권자 Y채무자 X의 채무(연극의 상연)의 이행불능을 주장하여도(견련성의 원칙에 의해 채권자 Y의 채무인 대금지급 의무의 소멸), 채무자 X채권자 Y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Y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그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채권자 Y에 대하여 대금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538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이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자 X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비용 80만원을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상환에 대해 채권자 Y가 채무자 XDP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권리를 갖는다고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무자 X가 채권자 Y에 대하여 미이행의 채무(대금지급)를 청구할 경우, 채권자 Y는 채무자 X가 받은 이익의 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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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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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XY가 주최하는 연극의 상연을 의뢰받고, 91일에 50만원에 11일부터 4일간 극장 에서 총 4회 공연한다는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Y가 공연자 물색을 잘못하여 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연극의 상연이 취소되고 말았다.
X가 아직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XY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X가 이미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 YX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채권자가 부담하는 급부불능(538) 의의

민법 제538(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규정이다.

 

. 채권자주의 요건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의 존재

일방 채무의 후발적 불능(물리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적·사회적 불능)

그 불능이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 학설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동일하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채권자의 고의, 과실 또는 신의칙상 이와 동시하여야 할 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보다 확장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채권자의 지배 내지 위험영역에서 유래한 모든 급부불능)가 대립한다.

- 판례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537조의 내용은 반대급부의 부담이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와 관련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규정을 채권자의 구책사유의 해석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 할 수 없다.

 

. 사안의 해결: 채권자주의 효과

1. 채무가 미이행된 경우(이행청구의 재저지요건) 설문(1)

- 53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 X가 채권자 Y에 대하여 반대채무(대금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권자 Y채무자 X의 채무(연극의 상연)의 이행불능을 주장하여도(견련성의 원칙에 의해 채권자 Y의 채무인 대금지급 의무의 소멸), 채무자 X채권자 Y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Y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그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채권자 Y에 대하여 대금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가 기이행된 경우(이중이득의 금지) 설문(2)

- 채권자주의에 의하면, 채권자 Y가 자기의 채무(대금지급)를 이미 이행한 경우, 채권자 Y가 채무자 X의 채무(연극의 상연)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도, 채무자 X는 채권자 Y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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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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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XY가 주최하는 연극의 상연을 의뢰받고, 91일에 50만원에 11일부터 4일간 극장 에서 총 4회 공연한다는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101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극장 이 전소되어 연극 상연이 취소되고 말았다.
X가 아직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XY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X가 이미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 YX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채무자가 부담하는 급부불능(537) 의의

민법 제537(채무자위험부담주의)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급부 없이 대가 없다는 쌍무계약의 기본원칙(견령성의 원칙)에 기인한다.

 

. 채무자주의 요건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의 존재

일방 채무의 후발적 불능(물리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적·사회적 불능)

그 불능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자연력, 3자의 행위 불문)

 

. 사안의 해결: 채무자주의 효과

1. 채무가 미이행된 경우 설문(1)

- 채무자주의에 의하면, 채무자 X의 채무(연극의 상연)가 이행불능으로 되면, 채권자 Y의 반대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 X가 채권자 Y에 대하여 반대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도, 채권자 Y는 채무자 X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항변으로 이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채무자 X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채무가 기이행된 경우 설문(2)

- 채무자주의에 의하면, 채무자 X에 대하여 기이행의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주의에 의하여 채무자 X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면, 채권자 Y의 반대채무도 소멸하므로, 불능으로 된 급부의 채권자가 이미 행한 반대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741).

- 이행불능 되었음을 모르고 반대급부를 한 경우 비채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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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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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1일에 X로부터 건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1일에 의 인도와 등기의 이전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110일에 대지진으로 이 붕괴되고 말았다. 대가위험은 누구에게 있는가?
121일에 Y가 등기 이전과 상환하여 대금 전액을 X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한 경우
101일에 이미 X가 대금 10억 원을 Y에게 지급하였던 경우

. 위험부담의 의미 대가위험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채무의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 그로 인한 불이익(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대가위험을 말한다.

 

. 위험부담의 유형

1. 물건의 위험: 급부위험

- 물건의 인도채무에 있어서 이행불능인 경우(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 그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2. 대가의 위험

-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물인 물건의 멸실로 대가(반대급부)를 못받게 되거나 멸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한 채, 대가(자신의 급부)만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 채권자주의와 채무자주의

1. 문제점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된 경우, 타방 채무(대금채무)도 소멸한다. 이는 상대방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2. 채권자주의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여도, 타방 채무는 존속한다는 사고이다.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는 채무의 채권자 Y가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3. 채무자주의 (민법 제537)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한 경우, 타방 채무도 소멸한다는 사고이다.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는 채무의 채무자 X계약에 의하면 얻을 수 있었던 대가를 잃는다는 위험을 부담한다.

 

. 사안의 해결

1. 채무가 미이행된 경우 설문(1)

- 채권자주의에 따르면, 매도인 X의 채무(에 대한 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시 매수인 Y의 채무(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는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 Y는 채무자 X로부터 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채무자주의에 따르면, 매도인 X의 채무(에 대한 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시 매수인 Y의 채무(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 Y는 채무자 X로부터 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채무가 기이행된 경우 설문(2)

- 채권자주의에 따르면, 채권자 Y는 기이행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주의에 따르면, 채권자 Y는 기이행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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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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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이다. 즉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의 소멸을 둘러싸고, 일반적인 채무의 독립성과 쌍무계약의 채무의 견련성이라는 두 성격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도이다.

위험부담에 있어서의 불가능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의 유책사유로 불가능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이 된 경우에 그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2. 위험부담에 관한 여러 주의

우리민법은 채무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즉 자신의 채무를 면한 채무자는 반대로 반대채무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자기의 책임 아래 처리하여야 한다.

채권자부담주의, 소유자부담주의

 

3. 민법의 태도와 해석

(1) 민법의 채무자부담주의(537조)

요건으로 당사자 한쪽의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가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야 한다. 이 요건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므로 이를 채권자 쪽에서 본다면 자신의 채무를 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이미 급부를 이행하고 있다면, 목적소멸에 의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채변제에 의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가 일부불가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는 발생한 불가능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법률상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

 

(2) 채권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538조)

이행불능이 전부불가능이든 일부불가능이든 채권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우리민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채무자부담을 벗어나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행위는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채권자의 이행지체 중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두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들 규정과 다른 해결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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