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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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함께 빌린 돈 사례】갑ㆍ을ㆍ병 세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 경비로 쓰기 위하여 정에게 300만원을 연대하여 빌렸다. 변제기가 지나 정은 빌려둔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은 먼 곳에 살고 병은 재산이 별로 없다.

 

1) 정은 이 경우에 누구에게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갑, 을, 병은 정에게 연대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정은 을에게 채무의 전부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13조, 제414조)

 

2) 위 질문의 2,3과 같은 사유가 발생된다면 어떤가?

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사이의 결합관계는 주관적 공동관계설(통설)이므로, 이 중 을이 전액지급하게 되면,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1항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갑, 병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자기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을 얻어야 한다. 즉, 면제나 시효완성은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대채무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이행의 청구(제416조), 경개(제417조), 상계(제418조 1항),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모든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상계(제418조 2항), 면제(제419조), 혼동(제420조), 소멸(421조)의 경우에는 부담부분의 범위에서만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시효의 중단,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 확정판결 등에서는 상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1인의 이러한 사유가 다른 채무자와는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다. 즉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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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