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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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권관계

 

【함께 빌린 돈 사례】건물 임차인 을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 병ㆍ정이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되는 차임지급의무는 어떤 채무이며 그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위 질문의 2,3과 같은 사유가 발생된다면 어떤가?

 

1. 원래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반적인 1:1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임차인 을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병과 정이 임차인이 되면서, 제409조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상 불가분인 경우이므로, 불가분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불과분채권 관계의 대외적 효력으로서, 총채권자인 임대인이 1인의 임차인, 즉 채무자(병 또는 정)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전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이행을 청구할 수 도 있다. (제411조, 제414조) 대내적 효력으로서, 임차인 병과 정은 제41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를 적용하여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411조, 제424조~제427조)

 

2. 병 혹은 정 둘 중 1인이 차임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면, 제41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1항에 의하여, 나머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병 혹은 정 둘 중 1인이 자기의 채무를 변제, 대물변제, 공탁하거나 상계, 면제, 혼동, 시효소멸된 경우, 제411조에서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소멸은 모두 상대적 효력을 가져, 그 1인의 채무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변제, 대물변제, 공탁과 같은 1인의 채무 이행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채무자는 임대인에게 더 이상 지급의무가 없고, 자기부담부분의 변제를 대신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제411조, 제424조~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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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