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12. 21. 16:58
반응형

1. 직무유기죄

(1) 행위주체 : 공무원

- () 공무원이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 그 노무의 내용이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

ex.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실행행위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

- 직무 :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법상의 업무

 

2. 공무상비밀누설죄

(1) 행위객체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디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행위 : 누설

- 비밀이 새어나가게 하는 것으로 그 수단 내지 방법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대향범으로 보고 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04
반응형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X ;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기수 ≠ 위법 = 종료)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X ;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4불1위반 뿐이다.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집합명령위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호송교도관들에게 업무를 대강 지시하고 구체적 인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검사로부터 범인乙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甲은 오히려乙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하라고 권하여 도피케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 및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甲이 법원공무원乙을 교사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 乙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甲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X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O ;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현실 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남용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행위에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현실 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남용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