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2]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문1] 강간남 김복근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가? 경찰서장은 이를 거부할 근거가 있는가? (15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김복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당해 정보가 비공개 대상으로서 경찰서장이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의의 - 정보공개청구권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다.
2. 법적 근거 – 헌법상 근거로는 ①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 ②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알 권리에서 근거를 인정한다. 실정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있다.
Ⅲ. 김복근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여부
1.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법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된다.
2. 소결
김복근은 강간범인기는 하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Ⅲ. 경찰서장의 정보공개거부 가능성
1.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의 및 종류
⑴정보공개법은 공익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제9조제1항).
⑵①다른 법령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 ②중대한 국가의 이익에 관한 정보, ③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④개인에 관한 정보, ⑤진행 중인 형사 절차 또는 재판에 관한 정보, ⑥행정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⑦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⑧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있다.
2. 소결
한몸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同條제4호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정보이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몸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同條제3호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거부가 가능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김복근은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나, 경찰서장은 同法 제9조제3·4·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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