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2]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문3]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소되자 김복근은 변호사를 통해 종결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은 특정한 사유없이 거부하였다. 김복근의 대응수단을 검토하라. (15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종결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김복근의 대응 수단과 관련하여 거부처분의 성질 및 위법성과 정보공개법상 대응수단 및 그밖의 수단에 대해 검토한다.
Ⅱ. 정보공개 거부처분
1. 법적 성질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인 정보공개결정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2. 비공개대상 해당여부(거부처분의 위법성)
⑴사안의 종결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인지 문제된다.
⑵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에는 해당하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김복근의 재판상 방어권을 실질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Ⅲ. 구제수단
1.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공공기관은 ➀이미 심의거친 사항, ➁단순반복 청구, ➂법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외의 사항은 심의회 열어 7일 이내 결정(7일 연장 가능)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다.
3. 행정소송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 인정되며, 판례도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정보 폐기 후, 비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4. 국가배상
정당한 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ㆍ거부로 손해 입은 경우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5. 기타 구제수단
⑴의무이행소송이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부정하고 있다.
⑵①집행정지의 경우 재처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 흠결로 각하될 것이며, ②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도 부정된다. ③다만,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판을 청구하면서 임시처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Ⅳ. 사안에의 적용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있으며, 김복근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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