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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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아래 사항들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0)

 

[3] 경찰공무원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정년퇴직 인사발령

 

3.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정년에 달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퇴직인사발령

의의 및 근거

정년퇴직 인사발령이란 정년에 도달하는 일정한 연령, 근무연한 경과의 도래로 인하여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74), 경찰공무원법등 개별법률에서 계급정년등 별도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

퇴직인사발령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주지는 않으나,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지니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공무원의 퇴직은 사유발생시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퇴직인사발령은 이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년에 달하면 그 효과로 당연히 퇴직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고, 이러한 정년퇴직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안의 해결

부정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퇴직인사발령과 같은 관념의 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대외적 효력이 없어 처분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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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