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20]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문1] 乙시장의 丙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이 乙시장의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상적격으로서 LPG충전사업허가의 처분성 인정여부, 제3자 소송이라는 점에서 원고적격, 甲에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Ⅱ. LPG충전사업허가의 법적 성질(대상적격)
LPG충전사업허가는 관할구역 내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독점적 권리설정으로서 강학상 특허이자 재량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Ⅲ. 원고적격
1. 의의 및 기능
⑴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누가 원고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남소방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⑵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⑴문제점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⑵학설
①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의미한다는 권리구제설, ②법률에서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③재판상 보호가치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④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하나 이익상태에 있는 자이면 인정된다는 적법성보장설로 나뉜다.
⑶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에 입각하고 있다.
⑷생각건대,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의 주된 기능을 권익구제로 보고 있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Ⅲ.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내용 분석
1. 법률의 범위
⑴학설은 ①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②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관련 법률의 취지도 고려 ③그 외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⑵판례
①대법원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을 기본으로, 관련 법률까지 종합해석하였다(부산공설 화장장 사건). ②헌법재판소는 기본권까지 고려하였다(김근태 접견금지 사건).
⑶생각건대,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이익의 범위
적극설, 소극설, 정당한 이익설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 입장이다.
3. 자의 범위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수인도 가능하다.
Ⅳ. 경원자 관계에서의 원고적격
1. 의의
⑴경원자 관계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를 말한다. ⑵경원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고흥LPG충전소허가사건).
⑶따라서 행정청의 심사 잘못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자신에 대하여 인·허가가 되지않고 타인에 대해서 인·허가가 났다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乙시장의 관할구역에는 1개의 LPG충전소 사업만이 가능하므로 甲과 丙은 경원자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甲은 丙에 대한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Ⅴ. 협의의 소의 이익
1. 의의 및 기능
⑴원고가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 남소방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⑵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2. 원칙
⑴협의의 소익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제12조 제2문과 같은 예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⑵①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해야 하고, ②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하며, ③이익침해가 계속되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⑴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판결 이후에도 甲이 여전히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을 것이다.
⑵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단지 甲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참작요소일 뿐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위배사유가 아니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Ⅵ. 사안에의 적용
甲의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며, 나머지 소송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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