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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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원칙이란 국회의 의사원칙 중 하나로, 헌법 제50조 제1에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하며, 같은 항 단서조항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선출된 대표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국회로 하여금 의사결정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의사를 고려하도록 한다.

회의의 공개는 일반국민에 대한 방청의 허용과 대중매체에 대한 보도의 허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어느정도 구두주의에 근거하여 회의가 진행될 것을 요청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0조의 회의공개원칙이 본회의 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설은 비공개를 찬성하는 견해(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이 보장되며,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개를 찬성하는 견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공개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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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