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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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은 국가의 급부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이다. 재정에 대한 입법자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공과금부담의 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부담평등에 대한 예외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집단의 동질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어야 하고), 객관적 근접성(납부의무자 집단은 부담금의 징수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집단적 책임성(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이어야 하고), 집단적 효용성(부담금의 수입은 일반적 공적 재정수요의 충당이 아니라 주로 납부의무자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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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