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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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근거규범인 헌법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전국민 대표성자유위임을 요청하며, 정당기속성에 대한 자유위임원칙의 우위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헌법적으로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임기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그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도 의원직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에 의한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정당소속과 의원직의 보유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비례대표의원의 경우 그 임기 중 소속정당이 합당·해산되거나 소속정당에서 제명되는 이유 외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6조 제2항의 자유위임의 요청은 비례대표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헌법 제46조의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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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