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3.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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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는 출자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이야말로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 주주유한책임은 강행법규이지만,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 예외적으로 부정하는 법리가 바로 법인격부인 법리이다.

 

I. 주주유한책임

1. 의의: 주주의 책임은 자기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제한(331조)

상법은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시의 주식인수에 대하여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므로, 일단 주주가 되고 나면 회사에 추가로 출자할 의무도 없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별도로 책임을 지지도 않음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도 주주는 이를 직접 변제하거나 추가로 출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즉 주주는 이미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의 책임이란 실제로는 손실의 위험을 의미

 

2. 법적 성격: 주주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속성으로 강행법규에 해당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주주의 추가적인 출자의무와 같이 주주의 책임을 가중(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규정이나 결의는 효력이 없음

그러나 주주가 스스로 회사 채무를 분담하는 것은 가능(89다카890)

 

3. 법령상 예외: 주주유한책임은 입법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이에 해당

 

II. 주주유한책임의 기능과 한계
□ 주주유한책임은 회사의 경영실패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여 투자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해당 위험을 회사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일정한 경우 주주유한 책임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1. 기능: 주식회사 제도는 유한책임을 통해 자본조달의 원활화와 위험의 분산을 달성

특히 창의적이지만 위험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이 현실화되어 회사의 경영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인 주주의 책임은 투자액으로 한정되므로 자본조달을 더욱 원 활히 할 수 있음


2. 한계: 주주유한책임을 적용하면 주주가 과도하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는 자본충실의 원칙,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각종 조 직재편 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이 있음. 또한  유한책임을  관철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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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