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10. 10.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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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 큰 문제

 

I. 의의 - 어음법 제 79조

1. 개념

이득상환청구권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인정이유

어음의 형식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형식에 의해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여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관계에서 받은 대가를 그대로 갖게 되어 형평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 어음소지인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입법례

독일법계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담보책임을 묻도록 하여 소지인을 보호하고 있다. 제네바 조약은 이에 대해 각국에 유임하고 있다.

 

 

II. 법적 성질

1. 학설

(1) 지명채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증권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에 반드시 증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이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잔존물설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었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잔존물로서 증권에 표창되는 것이라는 설이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게 된다.

 

2. 소결

이득상환 청구권이 어음상 권리와 관련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음행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또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후에 발생하므로 어음상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지명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지명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당사자

1. 권리자

(1)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 소지인”이다. 과거의 판례는 이러한 자만 인정하여 매우 좁게 해석했다.

(2) 현재는 판례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양도받은 어음소지인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3) 백지어음소지인의 경우 : 백지어음소지인이 백지보충권 행사기간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통설, 판례) 소수설은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입증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2. 의무자

(1) 어음과 수표에 있어 (원인관계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발행인, 배서인, 지급보증인 등이다.

(2) 무담보배서인과 백지식 배서로 교부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IV. 발생요건

1. 어음상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형식적, 실질적으로 완전한 어음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완전어음이나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어음상 권리가 소멸할 것

어음상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표의 경우에는 해제조건설에 따라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때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3.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

이에 대해서는 1)어음법 뿐 아니라, 민법상 구제수단도 없어야 한다는 설 (판례), 2)민법상 구제수단은 있어도 된다는 설(다수설), 3)민법상 구제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어음상 권리가 있어도 된다는설이 있다. 생각건대, 1)설은 어음소지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상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고 있고, 3)설은 이득상환청구권 인정취지에 어긋나고 어음소지인을 너무 과보호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2)설이 타당하다.

 

4. 어음채무자에게 이득이 존재할 것

(1) 어음채무자에게 실질관계에서 현실로 발생한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은 시효소멸해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에 갈음한 어음은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입증책임은 소지인에게 있다.

(2) 어음소지인의 손해는 요건이 아니다.

 

 

V.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 증권의 소지여부

1)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어음은 단순히 권리의 증거에 불과하므로 청구권행사에 증권소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 2)잔존물설에 따르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

수표의 경우 수표의 양도방식에 의해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2. 채무이행지

어음상 권리가 아니므로 어음의 지급지가 아니며, 사법의 일반원칙대로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가 채무이행지가 된다.

 

3. 입증책임

어음의 권리발생요건과 채무자가 얻은 이익에 관해 최종 어음소지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양도

양도는 지명채권설에 따라, 민법의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지명채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선의취득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은 갖지 못한다.

 

5. 채무자의 항변

채무자는 이득상환청구를 받는 경우 어음채무자로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

 

 

VI. 소멸시효

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일반 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된다. 통설이며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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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