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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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와 보호법익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83조1항)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위험범이라는 견해와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우리형법은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협박죄는 의사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요하는 침해범이라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판례: 협박죄의 보호의 정도 (대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요지] [1] [다수의견](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2.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기본적 구성요건

협박죄(제283조제1항)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협박죄(제283조제2항;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특수협박죄(제284조;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상습협박죄(제285조;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미수범 처벌

제283조 내지 제285조의 죄(제286조)

특별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습협박(제2조제1항제1호),상습존속협박(제2조제1항제2호),2인이상의공동협박(제2조제2항),단체․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한 협박(제3조제1항) 및 그 상습범(제3조제3항)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제5조의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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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