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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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협박죄

 

제283조 [존속협박] ② 자기 똔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죄(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6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협박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존속의 개념에 대하여는 존속살해죄, 협박에 대하여는 협박죄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죄도 반의사불벌죄이다.

 

 

특수협박죄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2항의 죄(존속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을 이유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의미는 특수폭행죄에 있어서와 같다.

 

판례 : 위험한 물건의 휴대 (대판 2002.11.26. 2002도4586)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 : 휴대의 의미 (대판 1985.10.8. 85도1851)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상습협박죄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2항(존속협박죄) 또는 전조의 죄(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죄는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협박죄, 존속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상습성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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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