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5.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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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약취 ․ 유인 ․ 매매 ․ 국외이송자 수수 ․ 은닉죄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고소] 제292조 제1항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수수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Ⅰ 의의 ․ 성격

수수 ․ 은닉죄(授受 ․ 隱匿罪)는 추행 ․ 간음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 부녀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 ․ 매매죄, 피약취 ․ 유인 ․ 매매자 국외이송죄,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결혼목적 약취 ․ 유인죄로 인하여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총칙상의 방조행위를 특별히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수수 ․ 은닉죄의 객체는 ‘제287, 288, 289조 또는 제291조의 죄로 인하여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된 자’이다.

 

(2) 행위

수수 ․ 은닉죄의 행위는 ‘수수 ․ 은닉’이다.

 

① 수수(授受) : 피인취자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거나, 피인취자를 교부받아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상 ․ 무상을 불문한다. 그러나 추업목적으로 부녀를, 국외이송목적으로 사람을 유상으로 수수하면 부녀매매죄 ․ 국외이송목적매매죄에 해당하고 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은닉 : 피인취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된 자를 수수 ․ 은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추행 ․ 간음 ․ 영리목적 피약취 ․ 유인 ․ 매매 ․ 국외이송자 수수 ․ 은닉죄

 

제293조 [상습범] 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고소] 제292조 제1항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수수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죄는 추행 ․ 간음 ․ 영리의 목적으로 피약취 ․ 유인 ․ 매매 ․ 국외이송자 수수 ․ 은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피약취 ․ 유인 ․ 매매 ․ 국외이송자 수수 ․ 은닉죄에 대하여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목적범).

 

 

상습범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③ 상습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③ 상습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3조 [상습범] 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죄는 상습으로 추행 ․ 간음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 부녀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 ․ 매매죄, 피약취 ․ 유인 ․ 매매자 국외이송죄, 피약취 ․ 유인 ․ 매매 ․ 국외이송자 수수 ․ 은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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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