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5. 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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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의의·성격

 

신용훼손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1) 신용도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점에서 명예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본죄를 명예에 관한 죄의 일종으로 보는 명예적 법익설, 2) 신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본죄를 재산죄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재산죄설, 3) 본죄는 명예에 관한 죄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재산죄에 근접한 일면을 가진 독립된 범죄라는 독립범죄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신용은 명예의 일종이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명예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독립범죄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신용훼손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용’이다.

1) 사람: 자연인 이외에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2) 신용: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통설)

 

(2) 행위

신용훼손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

 

① 허위사실의 유포

1)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한다. 전부 허위, 일부허위, 스스로 조작한 것이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이든, 불문한다. 허위의 사실인 한 과거·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나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은 제외된다.

 

2)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언어·문서·도화를 불문한다.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순차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예상하고 특정 또는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에도 유포가 된다.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486 판결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사실관계>

을녀는 8년 전부터 많은 계를 조직,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으나 계금불입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갑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을녀소유의 아파트 1채와 가재 도구 일체를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갑은 을녀의 계운영권 일체를 인수받기로 결정하고 계원 수명이 모인 자리에서 “을녀는 집도 없고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에게 불입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판결요지】

가.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을녀)는 8년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녀의 아파트와 가재도구까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공소외 (을녀)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또 공소외 (을녀)가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위 공소외 (을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을녀) 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공소외 (을녀)의 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을녀)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이른바 위 공소외 (을녀)의 승락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위계: 상대방의 착오·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비밀로 행하여지든 공공연히 행하여지든 불문한다. 위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동일인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③ 신용의 훼손: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본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의 행사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신용훼손의 현실적 결과발생은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2. 주관적 구성요건

신용훼손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특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2. 타죄와의 관계

1)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와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로서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신용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명예라는 점에서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를 수단으로 하므로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2) 1개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한 경우 양죄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보호법익(객체)

외적 명예

신용

행위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공연성

필요

불필요

제 310조

적용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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